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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성폭행 등 중대 범죄자 형기 마쳐도 재범 가능성 판단에 따라 계속 구금할 수 있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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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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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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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중대한 성범죄나 폭력 범죄를 저지른 출소자가 재범 가능성이 높고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 만기 후 자동으로 석방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법무부와 내무부에 따르면, 중대한 성범죄와 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부터 출소 이후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보호강화 조항(Sepp) 등 새로운 선고 제도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법무부와 내무부는 형기 만료 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일부 범죄자에 대해 대응할 방안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범죄로 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선고 옵션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Sepp 선고에 해당되는 범죄는 과실치사, 살인미수 등 중대한 폭력범죄와 미성년자 성폭행, 강간 등 중대 성범죄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Sepp 선고는 21세 이상에게 적용되며 초범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pp 형이 선고될 경우 범죄자는 5년에서 20년 동안 구금될 수 있으며 형량을 줄이는 사면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형기를 마치면 자동으로 출소하지 못하며 일정 기간의 심사와 평가를 받고 석방 적합성을 판단하여 출소를 허가하게 됩니다. 석방 적합성은 감옥에서의 생활 태도, 재활 과정, 재범 가능성 등과 심리 및 정신과 테스트 등이 포함됩니다. 범죄자가 석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무기한 구금이 연장되며 심지어 종신형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석방 적합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16세 미만 친족 및 미성년 학생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9세 남성은 11세 조카를 성폭행하여 만기 출소한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18년 12세 의붓딸을 성폭행하여 재구속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소아성애 장애를 가진 범죄자가 사촌의 아들과 친구 등 아동 6명을 성폭행하여 40년 형과 태형 24대를 선고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보육원 조교가 11명의 아동을 성폭행 및 학대하여 42년 형과 태형 24대를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가정교사가 학습장애나 신체 장애가 있는 아동 8명을 성폭행하여 징역 4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자신의 5명의 딸 중 4명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3명을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33년 2개월과 태형 24대를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중범죄자에 대한 새로운 선고 옵션 등 공공 보호 강화 조항(Sepp) 법안 (출처: 법무부, 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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