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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30년까지 주거 임시 개선 기준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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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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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을 위해 싱가포르 1,000개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2030년까지 임시 주거 개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노동부(인력부, MOM)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감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2021 1,000개의 기존 외국인 기숙사에 대한 주거 개선 기준을 마련하여 2040년까지 개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어제인 10 11 발표를 통해 중간 이행 단계로 2021 발표된  주거 개선 기준보다 완화된 일부 임시 기준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임시 기준은 거주자 면적이 기존 최소 4.2 제곱미터에서 최소 3.6제곱미터로 완화되었으며 침대 최소 1미터는 권장사항입니다. 최대 12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여러가지 이유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병 발생 위험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조속히 기숙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2021 발효된 법에 따라 2021 9월부터 신설되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새로운 전체 개선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에 이미 있는 1,000개의 기숙사는 2030년까지 임시 기준을 충족하고 2040년까지 전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2033 이전에 기숙사 임대가 만료되는 기숙사는 남은 임대 기간이 짧아 개조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 개선 기준 전환 의무 조치가 면제됩니다.

 

싱가포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주거 개선 기준 (출처: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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