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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19 기간 임시 적용되었던 근로자 임금 삭감 시 노동부 통지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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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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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기간 근로자 임금 삭감에 대해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던 조치는 8 1일부로 해제됩니다. 또한 해고 근로자의 해고 급여에 대한 임시 권고 사항도 효력이 상실됩니다.

싱가포르 노동부는 8 1일부로 10 이상 사업장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운영 비용 절감 차원의 근로자 임금 삭감 노동부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임금 삭감 노동부 보고 조치는 2020 3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노동부가 코로나 상황이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시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 4 보고 건수가 1,713건으로 최고를 찍은 올해 3개월 동안 평균 보고 수가 평균 8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노동부는 보고 건수의 감소를 고려하여 이러한 의무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2020 5 고용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주가 해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불금을 탄력적인 방법으로 지급할 있도록 하는 권고 조치를 발표한 있습니다. 노동부는 8 1일부로 해당 권고 조치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10 이상인 경우 직원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5 이내에 노동부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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