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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영사수수료에 대한 신규환율 적용 (2010.1.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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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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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최근 6개월간 평균환율을 적용, 각종 영사업무(여권, 사증, 공증 등)에 대한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 주 싱가포르 대사관 )Passport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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