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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부터 개선된 여권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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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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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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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6
본문
1.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ㆍ차명 여권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를 지문 대조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ㅇ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ㅇ 개인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해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2.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를 추가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이루어지므로, 민원인이 전국 어디에서나 여권을 신청함은 물론 신청 여권을 똑같이 빠른 시일(약 4-5일 소요)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시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모든 대행기관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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