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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국자 10일 격리 조치 및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3주 연장 (2022년 1월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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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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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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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 관련, 입국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의 적용 기간을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전파속도, 해외 주변국의 강화조치 연장 등을 고려하여 3주간 연장 (2022년 1월 6일까지)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및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도 2022년 1월 6일까지 중단되어 모든 입국자는 10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다만, 외교/항공/관광 분야가 당면한 상황과 비교적 상호 방역 상황을 신뢰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싱 여행안전권역(VTL)을 통해 국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격리 조치를 보류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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