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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대학 졸업 유학생, 근로 의무 이행해야 하지만 구직 과정에 어려움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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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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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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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싱가포르 현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들의 상황을 적극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학비보조금 (TGS; Tuition Grant Scheme)을 받은 유학생 또는 영주권자는 졸업 후 3년 동안 싱가포르에 등록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졸업 후 1년이 지나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에 통보하고 그 동안 제출한 구직 지원서와 구직 탈락 관련 이메일 등 서류를 체줄해서 그 동안의 구직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TGS의 3년 근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급된 학비보조금에 10% 연간 이자를 붙여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금액이 $80,000 ~ $100,000 정도 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신규 졸업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EP, SP의 최소 자격 급여가 인상되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TGS를 수령한 외국 유학생들의 근로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근로 의무 이행에 문제가 있는 유학생들은 대학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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