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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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상비약 포함) 판매글 제한 안내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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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3-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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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각종 의약품 (일반 상비약 포함)은 약사법 위반으로 벼룩시장 등 저희 게시판에 올려 판매하실 수 없으니 아래 규정을 잘 숙지하시고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①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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