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 : $
- 지역 : /
- 매물구분 : 기타
면적 | 방수 | ||
---|---|---|---|
보증금 | 전기수도세 | ||
취사여부 | 성별 | ||
기간 | 입주가능일 | ||
연락처 | 우편번호 | ||
주소 | |||
내용 | 급하게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가게 돼서 현재 살고 있는 집 렌트와 관련 좀 문제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초에 나와서 3월달부터 현재의 콘도에서 살고있습니다. 2년계약에 2개월보증금 그리고 12개월후에는 2개월 notice기간을 전제로 diplomatic close등이 포함되어있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갑자기 들어가게 되어서 이를 한달전에 주인한테 알렸고 계약을 양도할 수 있는지 보증금은 돌려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agent가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agent분한테 물어보니 주인이 공식적인 letter를 요구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집주인이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를 한다고 하네요. 무엇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증금은 물론 최장 1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 같은데. 이런일이 있을 수 있나요? 조금은 어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렌트도 더 많이 오른 상태고 여기 한국촌에서 보면 계약의 양도도 있는 거 같아서 사실대로 말한건데 어찌하다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식적인 letter를 보내야할까요 괜히 법적인 근거로 꼬투리가 잡히는 것은 아닌지 또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할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지도 |
HDB 6개월 미만, 콘도 3개월 미만 임대는 불법입니다. * 단기로 표기된 경우 삭제됩니다.
댓글목록
Phantom님의 댓글
Phantom ()
2년계약에 1년미만으로 살다가 나가는 경우에는 1년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사셨으니까 12개월중 아직 살지 않은 8개월분을 지불해야 될겁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발령이나 본국귀환)의 경우에는 공식Letter를 제출하면
보증금은 잃더라도 추가 지불(8개월분)없이 나갈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입니다. 님이 계약하신 계약서의 내용에 이 내용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한다더군요. 만일 이 일반적인 내용을 무시하는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님이 계약시에 불리하게 계약하신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콘도를 양도 받으실 분을 찾으시면, 그분이 보증금을 내고 들어오니
님의 보증금은 돌려받을수도 있고, 8개월 추가지불이나 공식Letter준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양도받으실분을 찾으세요.
>급하게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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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가게 돼서 현재 살고 있는 집 렌트와 관련 좀 문제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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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초에 나와서 3월달부터 현재의 콘도에서 살고있습니다. 2년계약에 2개월보증금 그리고 12개월후에는 2개월 notice기간을 전제로 diplomatic close등이 포함되어있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갑자기 들어가게 되어서 이를 한달전에 주인한테 알렸고 계약을 양도할 수 있는지 보증금은 돌려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agent가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agent분한테 물어보니 주인이 공식적인 letter를 요구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집주인이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를 한다고 하네요. 무엇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증금은 물론 최장 1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 같은데. 이런일이 있을 수 있나요? 조금은 어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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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도 더 많이 오른 상태고 여기 한국촌에서 보면 계약의 양도도 있는 거 같아서 사실대로 말한건데 어찌하다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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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식적인 letter를 보내야할까요 괜히 법적인 근거로 꼬투리가 잡히는 것은 아닌지 또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할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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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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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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