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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초등튜션과 영어학원 문의 ###
  • 육각수 (sunkist0326)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0%
  • 2008-05-26 14:00
  • 답글 : 0
  • 댓글 : 0
  • 1,475
  • 22
안녕하세요 싱가폴 온지 얼마 안된 사람이구요 큰애가 국제학교 다니고 있어요 한달도 아직 채 안되었는데, 6월 중순에 방학입니다. 방학동안에 괜찮은 영어학원 보내려구요 괜찮은 학원 있으면 추천좀 해주십시요 사는곳은 동쪽이구요 비용보다 질좋은 학원을 찾습니다. 답글 다실때 비용도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경험있으신분들 답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분들 중에서 현지인이나 원어민 튜터구하시고 공부하시다가 한국들어가시는 분 , 또는 개인적으로 튜터를 잘 아시고 계셔서 추천해 주시고 싶은신 분 연락 주시십시요. 초등학생이라 회화 위주로 수업했으면 합니다. 이미 튜터를 구해서 공부하고 계신분께도 질문드려요 일주일에 몇번, 몇시간 정도가 normal한건지 알고 싶구요 비용도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수준과 좀 비싼 튜션비용에 대해 자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9349

기타계약 연장시 데포짓은 어떻게들 하셨나요?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에라디혀~(nobude1) 2008-05-27
추천수 : 6 조회수 : 1,276

2년 살던 콘도 1년 더 계약 연장하려합니다. 그럴 때 2년분의 데포짓은 승계가 되어 일년 후 같이 정산하는건지.. 아니면 일년치분은 거슬러 받는건지...케이스바이케이스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계약을 6개월만 연장하는 것도 있나요? p6인데 지금 …

  • A

    그럼, 애초에 두 달치 데포짓을 내셨겠네요. 같은 금액으로 1년을 연장한다면, 한 달치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렌트비를 올려주셨다면 이전의 데포짓에서 새로운 렌트비 한 달치를 차감한 금액을 돌려받으시면 되구요. 에이전트에게 계약연장을 의뢰할 경우 커미션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에이전트는 계약이 종료되어 디포짓을 돌려받으실 때까지 세입자를 대변하는 사람이므로 당연히 그에 대한 댓가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집주인과의 관계가 원만해서 굳이 에이전트의 도움이 필요없다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Revenue House(국세청)에서 직접 Stamp Duty를 구입하시면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Tenancy Agreement) 양식은 포탈 사이트(www.sg  또는 www.google.com.sg)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Stamp Duty 계산하는 방법은 아시죠? Stamp Duty는 렌트비 총액에서 250달러 당 1달러입니다. 즉, 월 렌트비가 2500달러이고 1년 계약을 하셨다면 Stamp Duty는 (2500 x 12) / 250 =  120달러. 2년 계약이면 두 배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행정비용으로 보통 6달러 정도가 더 붙습니다. Stamp Duty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2년 살던 콘도 1년 더 계약 연장하려합니다. >그럴 때 2년분의 데포짓은 승계가 되어 일년 후 같이 정산하는건지.. >아니면 일년치분은 거슬러 받는건지...케이스바이케이스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계약을 6개월만 연장하는 것도 있나요? p6인데 지금 이사하기가 난감하네요. 중학교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6개월 살다가 중학교 봐서 옮겼으면 좋겠는데...아시는 분들 댓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1
Q

NO.9346

기타EP와 SP의 차이점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Ruby(toramji12) 2008-05-27
추천수 : 5 조회수 : 1,578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한 회사에 취업이 되어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꾸게 됐는데요 회사에서 처음엔 EP를 발급해 준다고 햇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S Pass를 받게 될 것 같다고 해요 제가 알기론 샐러리 수준에 따라 그렇게 나뉜다고 들었는데 다른 차이점이 잇나요?…

  • A

    SP는 월급 1800달러 이상 2500불 미만인 경우에 발급되는 취업 비자입니다. EP도 월급 액수에 따라서 Q1, Q2, P1, P2로 세분화 됩니다. 본인이 체류하는 데 있어서는 SP나 EP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부양가족을 초청한다든지 하는데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SP Holder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매달 정부에 180달러 정도의 Levy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통상 급여가 2500달러에 약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Levy도 절약할 겸해서 월급을 2500달러로 맞춰서 EP를 신청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같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소득을 4월달에 신고하고, 통보되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청 양식은 회사로 배달됩니다. 그때 소득 금액과 공제금액을 기입하셔서 우체통에 넣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한 회사에 취업이 되어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꾸게 됐는데요 >회사에서 처음엔 EP를 발급해 준다고 햇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S Pass를 받게 될 것 같다고 해요 >제가 알기론 샐러리 수준에 따라 그렇게 나뉜다고 들었는데 다른 차이점이 잇나요?? >듣기로 EP를 받는게 나중에 경력 증명을 위해서도 좋다고 하는데 먼말인지 잘 몰라서요 >굳이 애써서 EP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 >그리고 싱가폴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떼는지 궁금해요 >세금을 제한 월급이 나오는건지, 몇 %정도 떼는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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