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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1년차 (hspe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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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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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살던 집의 장판에 문제가 생겨서 전체를 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6년 된 것인데 전 1년 거주하고 집을 비워준 경우 입니다. 주인과 비용 분담을 협의하고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요? 싱가폴 법원의 사례가 있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소송까지 하려고 합니다.
싱가폴 현지 친구와 상의를 하니까 장판의 경과 년수와 제가 세든 기간을 기준으로 전체 비용의 10% 정도 부담하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법원 사례나 현재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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