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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맘 (pink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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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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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에이젼비때문에 스몰 크레임을 당했답니다.
싱가폴관습상 2,500이상은 오너가 이하는 세입자 지불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 필요없더라고요. 계약서에 그부분에 대한 내용도 없고 싸인한적도 없고 그에이젼은 현지인이기에
영어로 말 하니 제가 이해할수도 없고.... 아무튼 싸인을 하든 안하든 문제가 안되더라이말입니다. 판사가 75% 내라고 판결을 내렸답니다. 억울했지만 시간낭비 돈 낭비 하지말고 수긍하라기에 그러마 했답니다, 처음엔 변호사 사서 끝까지 가보려 했는데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고 보증금 5,000불에 변호사비 9,000불이니 함부로 할수도 없고 .......
여러분 집 렌트하실때 아예 수수료지불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거래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현지인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고 좋은 분들도 많았는데 전 안당하려고 몸 사리다 더 악질 한테 걸려버렸네요. 저 같은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고 확인 또 확인하시고 싸인 하란다고 아무대나 하지 마세요. 돌다리도 두드려라 이말 이 절실하더군요.
싱생활 정말 힘들지만 다시 한번 힘내 이겨볼랍니다. 주목적은 아이들 교육이기에.....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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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케빈님의 댓글
케빈 (yeskimc)맘 고생이 크셨겠습니다. 힘내시고, 앞으로는 좋은 일이 더 많을겁니다.
싱하님의 댓글
싱하 (kkkwoo)최근엔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소개비를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요. 2,500 기준은 따르는 회사나 중개업자가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합의가 없으면 양쪽 모두 주게 되구요. 최근엔 2,500이하가 거의 없기때문에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인터넷님의 댓글
인터넷 (wldnjs)제가 들은 어떤 분은 첨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다 듣고 일을 의뢰햇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에이전트보다 싸개 집을 구해준 에이전트를 뒤로 하고 유닛과 블럭넘버등을 다른 에이전트에게 알려주며 더 싸게 계약을 하려는 등...온갓 추태를 보이다가 나중에 소송에 휘말리자 첨에 집을 구하러 다닐때는 영어를 못하는 친구를 대동하고 둘다 영어를 못해서 에이전이 하는 말을 전혀못해서 모든 말을 못 알아들었다 하더니...그 이후에는 영어를 너무 잘하는 친구를 대동해서 나서는등 한국인의 망신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더랩니다 돈 좀 아낀다고 주변에 많은 사람 바보 만들더니 결국 자기 무덤파는 사람도 있더라구요...암튼 이 에이전트비 건은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