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미답변
  • 기타
  • [피난처] 10차 바탐활동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1월 3~4일
  • Jacob@PNAN (lcs81xx)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0%
  • 2007-10-24 18:22
  • 답글 : 0
  • 댓글 : 0
  • 1,023
  • 9
신청은 피난처 계시판 위에 보이는 활동관련자료실 에서 제 10 차 바탐활동 신청란에 댓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로도 신청을 받습니다._101.jpg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7112

기타KTM 이라는 곳에 대해 다시 문의드려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알리미(emtoeveryone) 2007-10-25
추천수 : 3 조회수 : 1,072

예전에도 한번 글을 올렸는데, 아직도 찾아뵐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써 있는 주소로 무작정 찾아가기도 좀 그렇고... 여기에 그리고 한인회에 광고를 했으니 분명 여기에 들어오시긴 할텐데... 우리 가족 중에 거의 주기적으로 (?) 침을 맞는 사람이 있어서요... 워…

  • A

    저희 신랑이 며칠 전에 찾아가봤는데 문이 잠겨있고 아무런 안내문도 없고 전화해도 끊긴 전화라고 하고, 진료를 안하고 있는 상태인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헛걸음하고 돌아왔답니다. >예전에도 한번 글을 올렸는데, 아직도 찾아뵐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써 있는 주소로 무작정 찾아가기도 좀 그렇고... > >여기에 그리고 한인회에 광고를 했으니 분명 여기에 들어오시긴 할텐데... > >우리 가족 중에 거의 주기적으로 (?) 침을 맞는 사람이 있어서요... 워낙 건강염려증인 가족인지라... > >그런데 도대체 왜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지... >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면 (한인회) 좀 수상하기까지... >http://www.hankookchon.com/bbs/zboard.php?id=qa&page=1&sn1=&divpage=3&sn=off&ss=on&sc=on&keyword=ktm&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086   > >오늘 아침에 이전 광고에 있던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는데 (8177 0368; 9473 6184) 두 분 모두 끊긴 전화이더군요. > >개업식까지 하셨다는데,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시면 좀 알려 주세요...     

  • A

    결국은 어떤 분 말씀대로 사기꾼이였던 것 같군요. 그 분도 사실은 직접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개업 몇 일 후에) 외국으로 원정 진료를 가서 원장님은 없다고 하고... 하지만, 오면 진료는 된다고 했다나요. 그런데 2주 후에 연락했더니 전화도 안 되고.... 제가 본 일이 아니라 그런 내용은 안 썼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는 걸 보니 그 분 말이 사실이었던 것 같네요... 우린 어쩌나... 그나저나 그 분이 아래 글의 주인공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도 사실인지 모르겠군요. http://www.hankookchon.com/bbs/zboard.php?id=cafe1&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061 >저희 신랑이 며칠 전에 찾아가봤는데 문이 잠겨있고 아무런 안내문도 없고 전화해도 끊긴 전화라고 하고, 진료를 안하고 있는 상태인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헛걸음하고 돌아왔답니다.     

Q

NO.7108

기타학원비 환불받으신 분...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진행중
싱글벙글(chabuduo) 2007-10-24
추천수 : 6 조회수 : 1,201

싱가폴 모학원에 학원비 1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사정상 못다니게 될 경우 나머지 학원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애초 학원에서 약속했던 여러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학원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지요? 이런경우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나요…

  • A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는 CASE 란 곳입니다. http://www.case.org.sg 를 참조하시구요. 1년 코스를 운영하는 학원이라면 CASE TRUST 에 가입이 되어 있을테니 그 기준에 준해서 분쟁 또는 환불 관련 처리가 됩니다. CASE TRUST 에 가입된 학원인 경우 FULL TIME 코스의 학원비는 이 기관에 의해 통제받기 때문에 학원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없게됩니다. 등록시 계약서 규정을 잘 확인 하시어 CASE TRUST 에 근거했는지를 보시고 그렇지 않거나 조건이 부당하다면 CASE에 도움을 청하세요. 물론 그런 절차없이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싱가폴 모학원에 학원비 1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사정상 못다니게 될 경우 나머지 학원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애초 학원에서 약속했던 여러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학원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지요? >이런경우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나요? >싱가폴에도 한국의 노동부나..YMCA,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이 있을텐데..혹시 아시는 분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3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