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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상 이런건도 되는건가요? 에휴~
  • 너무해 (legendkim76)
  • 질문 : 7건
  • 질문마감률 : 0%
  • 2007-06-13 12:18
  • 답글 : 7
  • 댓글 : 0
  • 1,424
  • 5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어휴~기분이 팍상한...... 싱가폴사람을 물론 다그런거는 아니지만, 너무 한것같아요. 누가 집값을 올리니 니도 내도 다올리기만 할려고, 마켓프라이스가 그렇다고말을 하는데, 이놈의 싱가폴마켓가격은 무슨 미국대공황때 인플레이션도 아니고......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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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렇게 해보세요 ]**
  • 도움이 (kk2517)
  • 답변 : 93건
  • 답변채택률 : 0%
  • 2007-06-13 18:38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쌍방이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 하다고 했으니 이쪽에서 $10 올려주겠다고 하세요 이쪽에서 합의를 안해주는데 계약 성립이 안되잖아요. 쌍방이 다 만족을 해야 합의가 되는거니까요,,,,, 이쪽에서도 쎄게 나가세요~ !! 안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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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계약상 이런건도 되는건가요? 에휴~
  • 동네친구 (qwwwsg)
  • 답변 : 34건
  • 답변채택률 : 0%
  • 2007-06-13 18:47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어휴~기분이 팍상한...... >싱가폴사람을 물론 다그런거는 아니지만, 너무 한것같아요. >누가 집값을 올리니 니도 내도 다올리기만 할려고, >마켓프라이스가 그렇다고말을 하는데, 이놈의 싱가폴마켓가격은 무슨 미국대공황때 인플레이션도 아니고......에휴~ 참으로특이한 집주인입니다만,그정도의인격자라면 (집주인) 같은돌에두번넘어지지마시고 가감히 이사준비하시는것이 어떨지?   그리고   앞으로 5년정도는꾸준히 집세는 상승세입니다 유염하시고 다음 계약서는  꼼꼼히살펴보시고   싸인하세요,, 조금이라도불리한문장이나오면,첵크후,,학인하시고 싸인하세요,, 도움되지못해,,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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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계약상 이런건도 되는건가요? 에휴~
  • white ()
  • 답변 : 921건
  • 답변채택률 : 0.43%
  • 2007-06-13 22:54
이런 이상한 집주인들 엄청많습니다. 저도 당했구요, 제 아는 친구도 청소비라며 400달러를 떼이구요... 진짜 욕나오죠... 제 의견인데, 렌트하는 사람들이 거의 외국인이어서 법적으로 거의 보호를 못받는거 같습니다. 물론 싱정부에서는 완전 손놓구요. 지네국민들 돈많이 벌어라, 간섭안한다인거 같습니다. 계약서도 거의 주인보호위주로 되어있죠. 싱사람들은 결혼하기전까지 거의 부모와 같이 살고 결혼한후에는 거의 정부보조금 받아 집을 장만하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장만해 놓죠... 싱가폴인들중 렌트에서 산다는 애는 지금까지 딱한명 봤어요. 부모님과 같이 살기 싫어서라고 하더군요... 나이 40이 넘어도 부모와 같이 살죠...그러다 보니 완전 외국인만 봉취급되고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많이 뛰는것 같습니다. 완전 미...ㅊ....ㄴ 외국인들이 중심이된 tenant 단체같은게 있으면 이렇게 지네들 맘데로 못할텐데요...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어휴~기분이 팍상한...... >싱가폴사람을 물론 다그런거는 아니지만, 너무 한것같아요. >누가 집값을 올리니 니도 내도 다올리기만 할려고, >마켓프라이스가 그렇다고말을 하는데, 이놈의 싱가폴마켓가격은 무슨 미국대공황때 인플레이션도 아니고......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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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 이렇게 해보세요 ]**
  • 지나다 (kkkwoo)
  • 답변 : 38건
  • 답변채택률 : 0%
  • 2007-06-13 23:10
계약서를 다시 살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보통 계약서에서는 그런 문구를 삽입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쌍방의 합의하에 미리 어느쪽에서 계약을 파기하기를 원하면 2개월전 notice 가 기본이지만 계약 파기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게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diplomatic clause 란 조항을 삽입하는데 있는데 이것은 통상 세입자에게 유리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주된 내용은 minimum 몇개월을 살것과 어떤 이유던 간에 세입자가 집을 나가게 될 경우가 발생할경우 penalty 를 물어야 하는지 말아야하는지에 대한 것을 명시에 놓고 있지요.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기를 원하면 이에 대해 당연히 세입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구요. 그런 문구가 없다면 계약을 잘못하셨거나 agent나 집주인 누군가에게 농락당한겁니다. (집값 변경 요구도 당연히 계약 파기에 해당합니다.) 이사 비용과 agent 비 문구에 명시된 피해 보상액을 청구해야 되겠지요. 제가 아는 어느 누구도 계약한 금액대로 명시된 기간동안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동일한 금액만을 제공하지 중간에 가격 조정을 하는것을 못 보았고, 그런 문구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도 없습니다. Agent 를 끼고 계약을 하셨다면 당연히 그쪽에 확인을 하셔야 될거구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런 말도 안되는 문구가 있는지 찾아봐야 겠지요. 이번에 올려주고 몇달뒤에 또 notice하고 또 올려달라면 올려주실건가요? 싱가폴은 한국과 달리 계약서에 적힌 문구대로 합니다. 불합리하던 합리적이던 sign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sign한 사람이 100% 지는게 당연하구요. 문구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집주인이 뭐라그러든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 >쌍방이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 하다고 했으니 > >이쪽에서 $10 올려주겠다고 하세요 > >이쪽에서 합의를 안해주는데 계약 성립이 안되잖아요. > >쌍방이 다 만족을 해야 합의가 되는거니까요,,,,, > >이쪽에서도 쎄게 나가세요~ !! > >안그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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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ㄳㄳ
  • 너무해 (legendkim76)
  • 답변 : 4건
  • 답변채택률 : 0%
  • 2007-06-14 00:02
어휴~여러분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읽어보니 힘이 나네요^^ 계약은 직접 주인과 했고요, 당연히 4장에 가까운 계약서는 잘안읽어보고 싸인했죠. 한글로된 계약서도 잘안읽어보는데...ㅜㅜ 중요한것은 계약서 싸인하고 1주후에 주인이 다시 프린터해서 주겠다고 계약서를 다가져갔거든요..몇가지 인스팩션체크를 연필로해서 그걸 워드로 프린트한다고... 어제 주인이 문자가 왔더랬어요, 주변가격이 어느정도니 너생각은 어떻냐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1년계약을 했기떄문에 가격조정은 연말에 하자고, 그리고 이런경우는 듣도보도 못했다고 했죠.. 그랫더니 자기 매니지먼트가 연락을 할꺼라는 메세지를 보내네요..ㅋㅋ어의가어의가.. 하여튼 다른 여러분들도 계약하실떄는 꼭체크하시고, 희안한 문구?가 있으면 꼭확인하세요. >계약서를 다시 살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보통 계약서에서는 그런 문구를 삽입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쌍방의 합의하에 미리 어느쪽에서 계약을 파기하기를 원하면 2개월전 notice 가 기본이지만 계약 파기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게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diplomatic clause 란 조항을 삽입하는데 있는데 이것은 통상 세입자에게 유리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주된 내용은 minimum 몇개월을 살것과 어떤 이유던 간에 세입자가 집을 나가게 될 경우가 발생할경우 penalty 를 물어야 하는지 말아야하는지에 대한 것을 명시에 놓고 있지요.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기를 원하면 이에 대해 당연히 세입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구요. 그런 문구가 없다면 계약을 잘못하셨거나 agent나 집주인 누군가에게 농락당한겁니다. (집값 변경 요구도 당연히 계약 파기에 해당합니다.) >이사 비용과 agent 비 문구에 명시된 피해 보상액을 청구해야 되겠지요. >제가 아는 어느 누구도 계약한 금액대로 명시된 기간동안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동일한 금액만을 제공하지 중간에 가격 조정을 하는것을 못 보았고, 그런 문구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도 없습니다. >Agent 를 끼고 계약을 하셨다면 당연히 그쪽에 확인을 하셔야 될거구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런 말도 안되는 문구가 있는지 찾아봐야 겠지요. >이번에 올려주고 몇달뒤에 또 notice하고 또 올려달라면 올려주실건가요? >싱가폴은 한국과 달리 계약서에 적힌 문구대로 합니다. 불합리하던 합리적이던 sign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sign한 사람이 100% 지는게 당연하구요. 문구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집주인이 뭐라그러든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 >>쌍방이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 하다고 했으니 >> >>이쪽에서 $10 올려주겠다고 하세요 >> >>이쪽에서 합의를 안해주는데 계약 성립이 안되잖아요. >> >>쌍방이 다 만족을 해야 합의가 되는거니까요,,,,, >> >>이쪽에서도 쎄게 나가세요~ !! >> >>안그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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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정말 나쁘다..
  • 궁금~ (juya78)
  • 답변 : 30건
  • 답변채택률 : 0%
  • 2007-06-14 00:48
계약 끝나기도 전에.. --;;  그렇게도 돈이 좋은지.. 세들어 사는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아는사람도 돈올리니 마니 시간 끌다가.. 한달 남겨놓고 협상가격보다 훨씬 마니 부르더니... 안그럼 나가라고..--;;  결국 집구할 시간도 없는거 있죠..... 미버죽겠다.. >어휴~여러분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읽어보니 힘이 나네요^^ >계약은 직접 주인과 했고요, 당연히 4장에 가까운 계약서는 잘안읽어보고 싸인했죠. >한글로된 계약서도 잘안읽어보는데...ㅜㅜ >중요한것은 계약서 싸인하고 1주후에 주인이 다시 프린터해서 주겠다고 계약서를 다가져갔거든요..몇가지 인스팩션체크를 연필로해서 그걸 워드로 프린트한다고... >어제 주인이 문자가 왔더랬어요, 주변가격이 어느정도니 너생각은 어떻냐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1년계약을 했기떄문에 가격조정은 연말에 하자고, 그리고 이런경우는 듣도보도 못했다고 했죠.. >그랫더니 자기 매니지먼트가 연락을 할꺼라는 메세지를 보내네요..ㅋㅋ어의가어의가.. >하여튼 다른 여러분들도 계약하실떄는 꼭체크하시고, 희안한 문구?가 있으면 꼭확인하세요. > > >>계약서를 다시 살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보통 계약서에서는 그런 문구를 삽입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쌍방의 합의하에 미리 어느쪽에서 계약을 파기하기를 원하면 2개월전 notice 가 기본이지만 계약 파기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게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diplomatic clause 란 조항을 삽입하는데 있는데 이것은 통상 세입자에게 유리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주된 내용은 minimum 몇개월을 살것과 어떤 이유던 간에 세입자가 집을 나가게 될 경우가 발생할경우 penalty 를 물어야 하는지 말아야하는지에 대한 것을 명시에 놓고 있지요.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기를 원하면 이에 대해 당연히 세입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구요. 그런 문구가 없다면 계약을 잘못하셨거나 agent나 집주인 누군가에게 농락당한겁니다. (집값 변경 요구도 당연히 계약 파기에 해당합니다.) >>이사 비용과 agent 비 문구에 명시된 피해 보상액을 청구해야 되겠지요. >>제가 아는 어느 누구도 계약한 금액대로 명시된 기간동안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동일한 금액만을 제공하지 중간에 가격 조정을 하는것을 못 보았고, 그런 문구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도 없습니다. >>Agent 를 끼고 계약을 하셨다면 당연히 그쪽에 확인을 하셔야 될거구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런 말도 안되는 문구가 있는지 찾아봐야 겠지요. >>이번에 올려주고 몇달뒤에 또 notice하고 또 올려달라면 올려주실건가요? >>싱가폴은 한국과 달리 계약서에 적힌 문구대로 합니다. 불합리하던 합리적이던 sign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sign한 사람이 100% 지는게 당연하구요. 문구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집주인이 뭐라그러든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 >>>쌍방이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 하다고 했으니 >>> >>>이쪽에서 $10 올려주겠다고 하세요 >>> >>>이쪽에서 합의를 안해주는데 계약 성립이 안되잖아요. >>> >>>쌍방이 다 만족을 해야 합의가 되는거니까요,,,,, >>> >>>이쪽에서도 쎄게 나가세요~ !! >>> >>>안그래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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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도 비슷한 경험을..
  • 민 (jminilee)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07-06-15 00:20
이번 달 초부터 만나자고 문자가 수시로 왔습니다. 1년되는 날이거든요... 좀 찜찜한 기분이 들긴 했는데 이번 주 일요일날 찾아와서는 렌트비가 많이 올랐느니 이자가 너무 비싸졌다느니 세금도 많고 등등 헛소리 해대면 500을 올리겠답니다. 차라리 나가라고 해라!!!(저희는 원래 이사 예정이었습니다.)라고 해도 싫댑니다. 아무 조건없이 나갈테니 니랑 이런 얘기조차 하는 거 시간낭비니 그냥 나가라고 해달라고 해도 500만 주면 된답니다. 조목조목 얘기해도 안통합니다. 벽 보고 얘기해도 이것보다는 낫지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한국말로 욕 한마디 했더니만 실~실 웃기까지 합니다. 만정 떨어져서 변호사랑 얘기하고 통보하겠다고 헤어졌습니다. 원래 계약할때도 발령받고 1주일동안 나와서 집 구하고 다시 한국 들어가서 짐 정리하고 나오는 동안 300을 올려놨었거든요...회사돈이라서 그냥 그려려니 했습니다. 그 때 빈 집 많았는데 딴 데 구한다고 엄포라도 놨어야하는데...ㅠㅠ 어쨋든 월요일에 에이젼트한테 연락했습니다. 이 놈 또한 사기꾼입니다. 이 때까지 주인이 바로 연락왔지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네요...솔직히 연락할 일도 없구요... 돈 안되는 일이니까 맨날 바쁘댑니다. 결국엔 스스로 해결할 수 밖에 없네요!!! 오늘 날짜로 노티스 했습니다. 서류 받아가라 연락해도 소식조차 없습니다. 참, 이런 경우의 사람들은 디파짓에서도 또 충돌이 예상된답니다. 그래서 노티스 후 2개월동안은 렌트비 안 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같이 체크하고 그 돈만큼 내가 지불하겠다. 이럼 협상의 우위가 되겠죠? 님의 경우도 얼마 안 산 사람한테 마음의 짐을 지우는 주인 별로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역습할 기회를 노리세요!! 사람 사는 집 가지고 장난치는 나쁜 주인들 다 잡아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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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885

기타예방접종한 항목이 필요합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현수(phs1202) 2007-06-13
추천수 : 8 조회수 : 1,145

아이들은 Local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예방접종한 항목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사를 자주 하여서 병원을 전부 기억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 까요?         

  • A

    >아이들은 Local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예방접종한 항목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사를 자주 하여서 병원을 전부 기억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 까요?     우선 님께서 예방접종확인서 라는게 필요한 이유에 따라 달라 질텐데요. 실제로 예방접종한 항목을 알기 위해서라면 별 방법은 없을 듯 합니다. 그걸 다 기억할 만한 사람도 없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정보가 통합되어 있지 않은 듯 합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했던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서는 현재로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두번째 경우인 학교에서 서류상 필요하여 예방접종확인서(Medical Check)가 필요한 경우라면 한국의 왠만한 병원 (특히 소아과)에서 그냥 뗘 줍니다. 외국 유학생이라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하루쯤 걸려서 발행해 줄 겁니다. 비용도 한 만원정도밖에는 들지 않았던 것 같네요. (저같은 경우는 전화로 먼저 문의를 했는데 안된다고 했었는데 직접 방문하니 뗘 주더군요. 참조하시길...)     

Q

열람중

기타계약상 이런건도 되는건가요? 에휴~

  • 답글 : 7
  • 댓글 : 0
답변진행중
너무해(legendkim76) 2007-06-13
추천수 : 5 조회수 : 1,425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 A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쌍방이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 하다고 했으니 이쪽에서 $10 올려주겠다고 하세요 이쪽에서 합의를 안해주는데 계약 성립이 안되잖아요. 쌍방이 다 만족을 해야 합의가 되는거니까요,,,,, 이쪽에서도 쎄게 나가세요~ !! 안그래요?     

  • A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어휴~기분이 팍상한...... >싱가폴사람을 물론 다그런거는 아니지만, 너무 한것같아요. >누가 집값을 올리니 니도 내도 다올리기만 할려고, >마켓프라이스가 그렇다고말을 하는데, 이놈의 싱가폴마켓가격은 무슨 미국대공황때 인플레이션도 아니고......에휴~ 참으로특이한 집주인입니다만,그정도의인격자라면 (집주인) 같은돌에두번넘어지지마시고 가감히 이사준비하시는것이 어떨지?   그리고   앞으로 5년정도는꾸준히 집세는 상승세입니다 유염하시고 다음 계약서는  꼼꼼히살펴보시고   싸인하세요,, 조금이라도불리한문장이나오면,첵크후,,학인하시고 싸인하세요,, 도움되지못해,,죄송합니다,,     

  • A

    이런 이상한 집주인들 엄청많습니다. 저도 당했구요, 제 아는 친구도 청소비라며 400달러를 떼이구요... 진짜 욕나오죠... 제 의견인데, 렌트하는 사람들이 거의 외국인이어서 법적으로 거의 보호를 못받는거 같습니다. 물론 싱정부에서는 완전 손놓구요. 지네국민들 돈많이 벌어라, 간섭안한다인거 같습니다. 계약서도 거의 주인보호위주로 되어있죠. 싱사람들은 결혼하기전까지 거의 부모와 같이 살고 결혼한후에는 거의 정부보조금 받아 집을 장만하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장만해 놓죠... 싱가폴인들중 렌트에서 산다는 애는 지금까지 딱한명 봤어요. 부모님과 같이 살기 싫어서라고 하더군요... 나이 40이 넘어도 부모와 같이 살죠...그러다 보니 완전 외국인만 봉취급되고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많이 뛰는것 같습니다. 완전 미...ㅊ....ㄴ 외국인들이 중심이된 tenant 단체같은게 있으면 이렇게 지네들 맘데로 못할텐데요...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어휴~기분이 팍상한...... >싱가폴사람을 물론 다그런거는 아니지만, 너무 한것같아요. >누가 집값을 올리니 니도 내도 다올리기만 할려고, >마켓프라이스가 그렇다고말을 하는데, 이놈의 싱가폴마켓가격은 무슨 미국대공황때 인플레이션도 아니고......에휴~     

Q

NO.5878

기타뱅기탈때 유모차 가지고 들어가도 되나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syry(kosy) 2007-06-13
추천수 : 43 조회수 : 947

아기랑 한국에 들어갔다 오려고 하는데, 뱅기시간이 아주 늦어서 아기가 잘 것 같기도 하고... 아기가 좀 많이 건강해서 어깨띠는 좀 힘들고 해서 유모차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체크인 할때 유모차도 같이 부쳐야만 하나요? 그냥 끌고 공항 안에 들어갔다가 뱅기탈때 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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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차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갈수 있는.. 수화물 용량에도 포함되질 않습니다. 거짐 특혜라고 봐야죠... 화물로 부치고 싶음 부치지만... 갖고 비행기까지 들어갈수 있습니다. 비행기 게이트 앞에서.. 직원들이 수거해갑니다. 알아서 탭 붙이고...또하나의 탭은... 승객 주고... 비행기 내려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마시고... 비행기 문 나오자 마자.. 잠시 기다리면.... 미리 가져간.... 유모차 다시 건내줍니다.. 만약 짐이 많으시다면.... 유모차 짐싫는 곳에 넣어 그냥 밀고 가세요... 거기 싫은 짐 또한... 무게 안재요...ㅋㅋㅋㅋ 한국에서 싱 다시 올때도..똑같이..ㅋㅋㅋ >아기랑 한국에 들어갔다 오려고 하는데, 뱅기시간이 아주 늦어서 아기가 잘 것 같기도 하고... 아기가 좀 많이 건강해서 어깨띠는 좀 힘들고 해서 유모차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체크인 할때 유모차도 같이 부쳐야만 하나요? 그냥 끌고 공항 안에 들어갔다가 뱅기탈때 접고 타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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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있는분은 유모차는 필수입니다... 날씨가 덥다보니 아기들이 쉽게 지치더라구요...ㅜㅜ 유모차 안가지고 오신분은 대부분 아빠가 고생하시죠.. 아기비상약품도 꼭 챙겨오세여..  날씨와 음식적응이 처음에 잘안되서 그런지.. 감기나 배탈이 잘걸리더라구여~제칭구아기는 잘 토하더라구여...^^;; 그럼~~^^ 조심히 들어오세요 >유모차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갈수 있는.. 수화물 용량에도 포함되질 않습니다. >거짐 특혜라고 봐야죠... > >화물로 부치고 싶음 부치지만... >갖고 비행기까지 들어갈수 있습니다. > >비행기 게이트 앞에서.. 직원들이 수거해갑니다. >알아서 탭 붙이고...또하나의 탭은... 승객 주고... >비행기 내려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마시고... >비행기 문 나오자 마자.. 잠시 기다리면.... >미리 가져간.... 유모차 다시 건내줍니다.. > >만약 짐이 많으시다면.... >유모차 짐싫는 곳에 넣어 그냥 밀고 가세요... >거기 싫은 짐 또한... 무게 안재요...ㅋㅋㅋㅋ > >한국에서 싱 다시 올때도..똑같이..ㅋㅋㅋ > > >>아기랑 한국에 들어갔다 오려고 하는데, 뱅기시간이 아주 늦어서 아기가 잘 것 같기도 하고... 아기가 좀 많이 건강해서 어깨띠는 좀 힘들고 해서 유모차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체크인 할때 유모차도 같이 부쳐야만 하나요? 그냥 끌고 공항 안에 들어갔다가 뱅기탈때 접고 타면 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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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차는 체크인 시에 부쳐도 되고, 게이트까지 끌고 들어가셨다가 비행기 타실 때 비행기 문 앞에서 접어놓으면 됩니다. 좁은 실내 공간 때문에 객실 내로 반입은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게이트에서 별도로 태그를 붙여주고 안내를 해줄겁니다. 그리고 내릴 때 역시 비행기 문 앞에서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공항에 따라서 수하물 벨트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승무원들에게 물어보시면 될겁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아기랑 한국에 들어갔다 오려고 하는데, 뱅기시간이 아주 늦어서 아기가 잘 것 같기도 하고... 아기가 좀 많이 건강해서 어깨띠는 좀 힘들고 해서 유모차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체크인 할때 유모차도 같이 부쳐야만 하나요? 그냥 끌고 공항 안에 들어갔다가 뱅기탈때 접고 타면 안될까요?     

Q

NO.5874

기타그레이왕팬님..지난번 답변주신것에 질문이있어서요.(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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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리사(eey22) 2007-06-12
추천수 : 5 조회수 : 1,139

다들 바쁜일로 질문방을 이용하시는데 저는 한가로이 [그레이아나토미]와 [최신영화]를 묻는것 같아 좀 죄송합니다. 그레이왕팬님 쪽지확인을 안하시는것 같아서요. 가르쳐주신 그 웹사이트..저도 회원가입하고 정회원이 되길 기다리는데 저만 안되는것 같아서요. 다시한번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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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제게 쪽지를 보내신 모양이군요! 이상하게 제 컴터 문제인지 쪽지가 잘 안되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답니다. 본의아니게 답변을 못드렸네요.  잠시 한국촌에 들어왔다가 저를 찾는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ㅎㅎㅎ -------------------- 제가 그곳 운영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드릴수있는 답변입니다 . 일단, 회원가입만 하셨는지, 아님 등업신청이나 가입인사같은것을 하셨는지요. 마냥 가입만 해놓고 기다리면 등업이 되지않아 실시간영상을 감상한다던가 아님필요한자료플 살펴보는것이 안되거든요. 꼭 등업신청하셔야하구요. 이왕이면 등업신청하실때 해외가족임을 알려주면 더 나을것으로 생각됩니다.(운영자님이 해외이용자를 특별히 생각해주시거든요)..싱가폴(아니면, 해외)에서 등업신청합니다..이러면 될것같아요. 조금아까도 [나라사랑]카페에서 보니 싱가폴에서 왔다고 어느분 신청하셔서 바로 정회원인지, 우수회원이 되는것 같던데요.(정회원이상 실시간영상이 가능합니다) ---------------- [하드스토어]의 회원가입하실때 실명 가입하시고, 가능하면 추천인을 [나라사랑]클럽 운영자의 아이디 -->  nala  <--를 넣으시구요.(우수회원으로 되거든요) 주소는 http://club.hardstore.co.kr/moviecountry 만약 오류가 나면 복사해서 웹사이트에 가보시구요. 다른 질문이 있으면 이글 밑에 글을 올려주시면 될것같네요. 제 경우는 최근 한국이나 미국,일본 드라마보는것으로 전 만족한답니다. [프리즌브레이크][그레아나토미]...[에어시티],[쩐의전쟁]그런거요. 요즘은 [쩐의전쟁]이 재미나더군요..*^^*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휴가 잘보내시고..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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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등업신청하는걸 몰랐네요. 제가 좀 컴맹이라서요. 등업신청하고나니 바로...정회원이 되는걸...ㅋㅋ [실시간 영상]도 웹사이트 메뉴를 꼼꼼히 살펴 보니까 왼쪽 맨 아랫쪽에 있는걸 찾았어요.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해여~ *^^*     

Q

NO.5873

기타호적등본 번역후 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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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2007-06-12
추천수 : 11 조회수 : 1,147

대사관에서 받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그럼 번역은 아무데서나 받아도 되는건가요? 처음이다 보니 궁금한게 많아요..그이고 공증도 반드시 대사관에서만 받아야 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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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영문 호적등본 양식 찾아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 양심 맞춰서 번역해서 문서 만들어 직접 출력하시면 됩니다. 돈들여 업체 찾을 필요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호적등본 번역한 것에 대한 공증은 한국대사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대사관은 뉴튼 MRT 근처에 있죠. >대사관에서 받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그럼 번역은 아무데서나 받아도 되는건가요? >처음이다 보니 궁금한게 많아요..그이고 공증도 반드시 대사관에서만 받아야 하는것이죠?     

  • A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번역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영문 호적등본 양식 찾아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 양심 맞춰서 번역해서 문서 만들어 직접 출력하시면 됩니다. 돈들여 업체 찾을 필요 없습니다. >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호적등본 번역한 것에 대한 공증은 한국대사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대사관은 뉴튼 MRT 근처에 있죠. > >>대사관에서 받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그럼 번역은 아무데서나 받아도 되는건가요? >>처음이다 보니 궁금한게 많아요..그이고 공증도 반드시 대사관에서만 받아야 하는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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