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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취업 건강검진 가능한 곳 있을까요?
  • 두리도리 (cchs1990)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25%
  • 2020-06-02 17:27
  • 답글 : 1
  • 댓글 : 0
  • 5,714
  • 0

안녕하세요,

 

취업 건강검진 (피검사, 흉부 X-ray) 를 받아야 하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안해주더라구요.

 

혹시 가능한 곳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요즘 취업 건강검진 가능한 곳 있을까요?
  • 듀발로 (jenna)
  • 답변 : 128건
  • 답변채택률 : 7.81%
  • 2020-06-02 17:53
Essential 이 아니라서 비자 발급, 갱신을 위한 건강검진은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도 CB가 풀려서 가능할까 싶어 알아 봤어요. 현재 IPA는 3개월 자동 연장 되었고, 새 비자도 건강검진 없이 issue 할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건강검진 가능해 지면 공지가 있을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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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250

기타영주권 제출 증명서 발급일 기준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오나라17(ohinn2000) 2020-06-03
추천수 : 0 조회수 : 4,665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2018년 10월신청하였다가 올해 2월에 Reject을 받았습니다.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제출헀던 (기본증명서,가족증명서 ,결혼증명서 등등 대사관에서 영문번역 공증하여 제출했었습니다.) 서류들이 발급일 기준 보통 유효기간…

  • A

    사진은 다시 찍었지만 서류는 그대로요. 가족사항 변경이 있으면 새로 받으셔야하지만 저처럼 전 바뀐게 없어서 오래전에 받아놓은 서류 그대로 다시 냈습니다.  2번 리젝되고 당시엔 PR 약속잡기도 어려운 시기라 3년이상은 지났을 서류들입니다 ㅎㅎ  그건 중요한게 아니라 리젝되고 싱가폴에서 신변변화가(연봉, 이직, 승진, 학위 등등) 훨씬 더 중요한것 같아요... 리젝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 성장했다를 보여주면 나오더라구요.. 제 경우도 결국 그거 였습니다. 바뀐건 그거 뿐이었거든요.   반면, 리젝되었을 시기랑 다시 신청할때랑 싱가폴 내에서 별로 변화가 없으면 8년 10년 넘게 사신분도 계속 안나오더라구요..정말 너무 안타까워요...이번엔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1
  • A

    사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는 변한게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윗분 말씀처럼 신상의 변화가 중요한데 또 하나, 가족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역시 중요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e-application이 도입되기 전에 수수료 없이 약속잡고 ICA 가서 서류 접수할 시기에 두 번 신청을 했다 리젝 먹었습니다. 혹시 몰라 부부만 둘이서 사내아이들 없이 신청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리젝을 한 달만에 주더라구요. 다시 1년 정도 있다가 이젠 돈을 내고 e-application을 해야되는 시기라 어차피 아이들 미래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 결정을 하지, 뭐 하고 아이들 포함해서 접수를 했어요. 다른 신상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계속 같은 직장 일하고 연봉 조금씩 올라간 정도. 작년 5월에 접수 올해 2월에 승인났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리겠지 했는데 9개월이 걸리더라구요. 뻔한 이야기같지만 아들들 포함 안 시키면 싱가폴 사회에 기여할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지금 CB 때문에 ICA 업무가 느려져 더 기다리시는 분도 봤어요. 하여간에 이번엔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1
Q

NO.50249

사업/직장퇴사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 답글 : 5
  • 댓글 : 0
답변진행중
화원규서(dnflqks001) 2020-06-03
추천수 : 0 조회수 : 8,248

교수님을 통해 해외취업프로그램으로 wp비자로 취업을 하였으나 락다운으로 인해 수입보다 지출이 늘고 원래 월급도 적습니다. (근무시간은 원래 정상운영일때 근무시간 주6일 09:40분 출근 22:30~23:00사이 퇴근 ) -오기전에 급하게 온다고 월급과 근무시간 알지못한…

  • A

    쪽지 드렸어요! 퇴사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라고 어떤 분께서 알려주셨어요. 타당한 권리를 가지고 화이팅 입니다.     

  • A

    걱정하실 필요없고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에 그만 두시면 됩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퇴사날짜를 정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미 구두로 퇴사 노티스를 주셨다면, 나중에 분쟁 발생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로라도 원하시는 퇴사 날짜를 고용주에게 다시 전달해 주세요. 일반적인 싱가폴 외국인 노동자의 퇴사 절차는 퇴사 준비기간에 맞는 사직서 제출(고용인)-> 마지막 급여 정산 및 세금 정산(고용주) -> 퇴사 확인서에 상호 서명 및 비자카드 반납입니다. 고용주는 WP노동자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기간에 귀국편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하물 비용 역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WP는 취소시 7주일 이내에 귀국하는 Special Pass가 발급되며 해당 비자에 명시된 출국날짜에 명시된 교통편으로만 출국이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현재 귀국하는 국가에서 Covid-19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Special Pass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MOM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퇴사 준비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현재까지 총 근무한 날짜가 26주미만이라면 1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26주 이상 2년미만이라면 7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것은 근무일수 7일이 아닌 달력상의 날짜 7일을 의미합니다. (그사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 퇴사준비기간에서 차감이 가능하며, 병가는 포함되지 않으니 그사이 휴가가 필요하시면 병원에서 MC를 받아 병가를 신청하세요.ㅎ) MOM 링크 참조:노티스 계산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는 퇴사시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182일(26주)이하를 근무하는 경우 세율이 15%이므로 그동안 얻은 총소득에서 계산하면 적은 금액은 아닐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3일(26주+1일)부터 정상 세율이 적용되므로 WP가 발급된 날짜로 부터 26주는 채우고 + 1일(183일차)에 퇴사를 하는것이 가장 경제적일것 같네요.  일반세율일 경우 2만불 미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동안의 총소득이 3만불이라면, 2만불 미만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고 그다음 1만불에 대하여 2%만 과세가 됩니다. 3만불이 넘는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계산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율 계산 참조 : IRAS 개인소득세 추가로 퇴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 A

    락다운 되었다고 급여가 반토막 났다는 건 무슨 말씀이지요? 코로나 기간에는 정부에서 일부러 레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읽어 보니 OT비용도 지불 안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Q

NO.50246

부동산Ofs 근처 집 추천부탁드려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두아이맘싱싱(jynee95) 2020-06-03
추천수 : 0 조회수 : 4,319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OFS(창이공항 근처)에 다닐 예정입니다. 또한 오차드쪽 학원도 생각하고있구요 학교를 다니기에 편하고 학원으로의 이동거리도 너무 멀지않은 교육,생활 모든게 적당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부탁드립니다     

  • A

    베독이나 타나메라 쯤. 학교위치를 우선생각 하셔야 할것 같네요 학원이야 일주에 한번 갈것 아닌가요? 쪽지 확인하세요     

    1
  • A

    아이들 학년에 따라, 그리고 학원을 얼마나 다닐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한국학생들은 게획하고 있으신 것처럼 오차드에 있는 한국학원을 다닙니다. 학교는 스쿨버스가 있지만 학원은 지하철타고 다니면서 왕복 1시간 반을 각오하거나 혹은 왕복 40분+에 다니는 날마다 택시나 그랩을 타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때 교통비는 편도 25+ 학교근처에 도서관도 생기고 쇼핑몰도 생기고 나름 좋아져서 한국 학부모님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경우 주거옵션은 두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앞에 바로 붙어있는 콘도 2개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를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면 Pasir Ris 지하철에 연결된 White Sands 나 Elias Mall 근처에 신축콘도를 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학교까지 지하철-학교를 운행하는 셔틀이나 버스를 탈수 있고, 오차드 나갈때 바로 지하철 역까지 다시 버스나 그랩/택시는 안타도 됩니다. 저는 중간에 애매한 곳은  학교도 오차드도 모두 차를 타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애매한 구역에서 2년, 오차드까지 버스 2정거장으로 가는 곳에서 2년을 살아봤고 학교는 ofs 다녔봤고 학원은 오차드 다녔는데 저희는 학교를 스쿨버스타고 학원을 쉽게 가는 편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만약 학원을 주 1회만 갈거다라고 생각하면 학교앞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학년으로 갈수록 시간표가 주 1회로는 안나옵니다. 주 2-3회...시험기간에는 더 갈수도 있고.. 학교앞이 주거비가 저렴하고 소핑몰 도서관도 확장되어서 점점 거주하는 분들이 늘고 있으니 판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겠고,  주관적인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Q

NO.50242

생활영주권 기다리는동안..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사양이(sayanglee) 2020-06-01
추천수 : 0 조회수 : 4,020

안녕하세요, 싱가포리언 남편과 결혼 후 첫번째 영주권 거절 (임신초기 의사 소견서 첨부자료로 보냈지만) 아이출산 & 작년 (2019년 7월) 에 2번째영주권 신청후 올초 직장 이직하여 employment letter 제출 후 현재까지 약 10개월+ 팬딩상태 …

  • A

    맘많이 졸이실것 같네요. 예상치 못하게 중간에 COVID 같은 일이 생기니 더 그럴거에요. 전 작년 5월14일 접수 올해 2월18일 In-Principal Approval 받고 PR formalities e-appointment 잡는 게 시간이 조금 걸려 3월17일에야 PR issue가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9개월에 걸쳐 서류심사가 이루어진 건데 아무래도 ICA업무가 느려지기 시작하기 전에 끝난거라 님께서 조금 더 오래걸리는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4월초 CB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 ICA에서 몇 명 감염케이스가 나온 탓에 정상업무가 안 되는 점도 있었을거에요. 그래도 제가 4월말 아이 때문에 ICA를 약속잡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업무를 계속하고 있더라구요.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거고 이미 아이출산 하셨고, 지금 기간이 정상업무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그리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듯 하네요.  오늘 CB가 끝나는 날인데 님의 기다림도 끝이 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1
  • A

    전 2019년 4월에 PR신청하고 아직 펜딩중입니다. 생각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2
Q

NO.50237

부동산(귀국)에이전트가 집주인과의 연락을 못하게 할때 방법이…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jenn1(jenn1) 2020-05-30
추천수 : 0 조회수 : 7,730

재택근무가 연장이 돼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이전에도 몇번이고 집주인 연락처를 물었으나 해외에 있어 답변을 잘 안한다는 둥 변명만 늘어놓고 안알려줍니다. 계약기간 2년중 1년 6개월을 살았고 6개월 남았는데 세입자를 …

  • A

    보통 2년을 계약할 경우 1년을 산 다음 2달 노티스를 주면 이사 나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님의 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 보세요. Diplomatic clauses 난을 한번 보세요. 보통 EP를 가지고 집을 랜트할 경우는 그 조항을 넣거든요. .....      

  • A

    에이젼트를 통해 계약하셨으면 터미네이트도 에이젼트를 통하셔야 할겁니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한 에이젼트가 집주인 연락처를 안가르쳐 줄거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니 에이젼트선에서 해결되길 바라지않나 쉽네요. 윗분 말씀처럼 계약서 잘 보시고 에이젼트통해 해결하셔야 할듯 합니다.      

  • A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임의로 다른 세입자와 거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한국과 달리 주인이 동의한다고 허락해줄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고용비자,체류비자말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다내셔야합니다. 참고 기다리시는게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집주인 연락처 또는 거주지 정보는 사실상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약하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미 시일이 지난 상황이고, 위와 같은 사유라면 안타깝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고 계약관계를 이제와서 돌이킬수는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에이전트가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다거나 계약이외의 불필요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중계인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할수 있고, 또는 부동산중계인자격관리협회CEA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CEA Customer Service hotline: 1800 643 2555 https://www.cea.gov.sg/consumers/complaints/report-a-salesperson-estat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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