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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완료
  • 사업/직장
  • SP -> EP
  • lazada (lazada)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9-06-10 22:48
  • 답글 : 1
  • 댓글 : 0
  • 3,703
  • 0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새로운 직장에서 EP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EP발급이 reject되거나 조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 입사취소가되는 경우도 있나요?

현재는 SP입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SP -> EP
  • 초코몽치 (chocbs78)
  • 답변 : 39건
  • 답변채택률 : 5.13%
  • 2019-06-11 15:36

EP 발급이 Reject 되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EP 신청할 때 옵션에 만약 EP Reject되면 SP로 발급하는 게 있는데 이걸 체크해두면 SP로 발급될 수 있을 거에요. 

EP 든 SP든 발급 승인 확인  후 현 회사에 퇴사 통보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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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9487

부동산집계약 early termination 중 compen…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imonk(imonk) 2019-06-15
추천수 : 0 조회수 : 2,534

제목 그래도 집계약을 6개월정도 이르게 하게 됐습니다 미니멈 스테이, 노티스 못줬기때문에 어느정도는 손해는 감수해야지 했고, 그래서 제가 나가자마자 살 수 있는 다른 분 구했거든요 제 에이전트말로는 loss of income이 없기때문에 compensation ren…

  • A

    바로 들어올 테넌트를 누가 구했냐가 관점이 아닐까요? 계약서에 이런경우를 명시해 놓지 않은한 도덕적, 일반적 예로 일이 진행 될건데 "다음 테넌트를 내가 구할테니..." 이런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하셨다면 좋았을텐데요. 아무튼 에이젼비는 월별로 계산해서 내셔야 하는걸로 알아요. 계속 사정해보시는 방법 밖에 없을것 같네요.      

  • A

    이건 극히 제 사견입니다.   주인의 관점과 질문자의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인의 관점과 싱가폴인의 관점이라고나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융통성을 중요시 하는 편이고 싱가폴 사람중에는 완전 법대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주인의 경우, 계약을 파기했기에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라...라는 입장이신 듯 해요. 당연 세압자의 경우, replacement를 구했으니까 불편이 없지...라겠지만요.   제 경험상, 융통성 있고 이해심 많은 주인은 compensation rent를 사양하는 경우도 봤고 악착같이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주인도 봤어요. 아무래도 싱에는 전자 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많은 듯  해요.      

  • A

    다행이  다음 세입자를  찾으셔서  나머지  기간을  채워 놓지 않으셔도 되니  한숨 돌리실수 있으시네요. 계약서에  싸인을 한이상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위에 그루미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세입자를 구해놓고  집주인이랑 거래를  하셨다면  좋았을것 같은데 .... 만약  집주인측에서 세입자를  구해  놓은거라면  조심스럽게  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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