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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되세요 (woejr1)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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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0 21:16
  • 답글 : 1
  • 댓글 : 0
  • 4,186
  • 0

안녕하세요,

두달전에 집주인과 에인전트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니

남은 계약기간 렌트비를 모두 지불하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에서는 Early Termination 에 관한 조항이 없는데도 Replacement를 찾고 가던지 아니면 

돈을 다 내라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
  • 계약기간 만료 전 귀국
  •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 답변 : 218건
  • 답변채택률 : 15.14%
  • 2017-09-12 18:34

diplomatic clause에 의거해서 1년이 지나고 난 이후면 2달 노티스를 주고 나갈 수 있고...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결국 렌트를 다 내거나 대신 세입자를 구해 놓는 방법밖에 없는 듯 합니다.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서 합의를 보는 방법 밖에 없는데...요즘 집세가 떨어지는 추세인데다..정말 싱가폴 집주인들에게 저는 하도 많이 데어서...합의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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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7184

기타메이드 트레스문의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이오(spana) 2017-09-06
추천수 : 0 조회수 : 3,323

여쭈어봅니다 메이드가 5개월째 같이지내고있는데 론이2갤 남은상태에서 담달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해서요.. 그럴경우 지인에게 트렌스할경우 메이드의 2개월론여부와 지인에게 트렌스할경우 론이 또 발생하는지 여부가궁금합니다 착한사람이라 론을 더이상 추가가 되지않게하고 트렌스 …

  • A

    헬퍼의 론은 처음에 본국에서 싱가포르로 데려올때 트레이닝비와 항공료와 수속료를 포함한 에이전시 비용이고 현재 고용주가 그 론을 에이전시에 대납하고 론을 다 갚을때까지 약간의 용돈외에는 급여를 주지 않는 (제가 고용할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바꼈는지는 모르겠네요)데서, 현재 2개월 론이 남았다면 트렌스퍼 받는 분이 그 금액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착해서 론을 더 부담 안지우신다면 그분께는 트렌스퍼 수속료만 내개하고 일하는 달부터 풀 샐러리를 헬퍼가 수령할 수 있죠.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헬퍼를 트렌스퍼 할때 에이전시에 보낸다면 다시 트렌스퍼 헬퍼 수수료를 헬퍼가 (1개월 급여)를 내게 되는데 이미 고용주끼리 얘기가 다 되었으면 사시는 곳 아니면 헬퍼를 데려왔던 에이전시에서 서류수속 수수료만 내고 트렌스퍼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시게되면 20불정도 소요되고 트렌스퍼 받는 분이 고용주 온라인교육을 받고 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고용주 집에 가는 날까지의 Levy와 급여는 일일 계산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Levy는 FDW work pass가 expire되고 새 고용주로 이어지는날까지 MOM에서 자동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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