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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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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3 08:56
주인이 검사를 위해 직접 어렌지한 제삼자에 대한 금액 지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주인이 직접 지불하되 결과의 신빙성을 위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술자가 아니라면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냉동공조에 관한 라이센스를 요구해보십시오. 문제가 있더라도 세입자의 과실인가에 대한것은 또다시 별개로 다루어야되겠지요.
보통 불량이 예상되어 공인된 업체를 사용하여 확인 후 불량이 발견되었다면 복구하는 비용에 더하여 검사업체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능합니다. 물론 아무 이상이 없다면 고용측에서 비용 전부를 내야하고요. 하지만 집렌트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은 없을것 같습니다.
계약서 한번 살펴보시고 계약서 대로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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