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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WCSEA-EAST의 학비를 환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언 요청
  • m하하하m (takchoi)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0%
  • 2017-05-31 16:50
  • 답글 : 2
  • 댓글 : 0
  • 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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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교에서 UWCSAE-EAST(이하 “UWC”)로 옮기고자 작년 하반기에 지원하여 올해 초 시험을 본 후 UWC로부터 3월 6일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4월 6일 계약서에 날인 하고 동월 10일 총 금액 SGD18,100-을 UWC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한 변동이 없다가 갑자기 5월 24일 가족이 같이 7월 전까지 해외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결정되어 이 사실을 5월25일 UWC에 통보하고 지불한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이메일을 통하여 3번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학교에서 거절의 근거는 계약서상의 아래와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On acceptance of a place, Term 1 fees and the Enrolment Fee will be paid to the College. These fees will be forfeited to the College if the acceptance is cancelled, for whatever reason, prior to my child commencing at the College.

그렇더라도 가족 전체가 해외로 이주하는 것이고 학기 시작까지 거의 3개월(학기 시작일은 8월 21일임)이나 남아 있으므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돌려받기 위한 조언을 받기 위하여 글을 올립니다.

학비의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nrolment Fee               
  2.      Tuition per Term             
  3.      Development Levy per Term 
  4.      Parent’s Association         

Total SGD18,100-

계약서상에 명기된 몰수되는 금액은 위의 1번과 2번 항목(SGD15,565-)입니다. 3번과 4번 항목의 합인 SGD2,535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으나 그 금액을 돌려달라하면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아직까지 별도로 학교측과는 분리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5월 29일, CASE (Consumers Association of Singapore)와 CPE (Committee for Private Education)에 차례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두 단체 모두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도 CASE를 통해서는 사실 관계 확인서가 포함된 공문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그 응답이 있을 6월 초까지는 우선 학교와 별도 연락 없이 대기 할 예정입니다(CASE가 다른 별도의 연락을 하지 말라 했음). CPE에서는 학교와의 Mediation과 그 후 Arbitration을 진행하게 해 줄 수 있다 합니다만 계약서상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있으며 CPE에서의 진행은 CASE에서의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에 생각해 보려 합니다.

소액재판은 10,000불 이하의 진행은 간단하나 20,000불 이하의 금액은 양쪽이 동의해야만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일단 보류 중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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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WCSEA-EAST의 학비를 환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언 요청
  • 베리굿 (a282man)
  • 답변 : 285건
  • 답변채택률 : 13.33%
  • 2017-05-31 18:27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위의 내용을 읽어본 후 판단하건데, 소액 재판으로 가더라도 님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학교에서 말을 한 대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계약서 상에는 "These fees will be forfeited to the college if the acceptance is cancelled, for whatever reasoon." 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학교로부터 이 돈을 돌려 받으실려면 입학 허가/계약서에 해외 이주로 인한 경우, 환불을 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승산이 없지요.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위의 조항대로 안 따르고 님께 환불을 해 줄 경우, 선례를 남기게 되어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여러 학교에 등록을 걸어 놓고, 학기 시작 바로 전에 한 학교로 정해서 환불을 받는 등 다양한 편법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절대 안 해 주려고 할 거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인생 경험 했다 생각하시고, 빠르게 포기하시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얘네가 이런 거 한 두 번 하는 케이스도 아닐 것 같고, 만약에 환불 의사가 있었으면 이미 해 줬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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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WCSEA-EAST의 학비를 환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언 요청
  • 꼬로나 (galentine)
  • 답변 : 3건
  • 답변채택률 : 0%
  • 2017-06-12 12:24

이런 말씀 드리기에 죄송스러우나

 

저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 조차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 계약서 싸인하실때 환불이 안된다는걸 확인하시고 인지하고 싸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계약서는 계약서입니다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환불을 받을 루트가 있을까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계시다면은 

 

윗분 말대로 깔끔히 포기하고 시간낭비 안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손님이 많은 고급레스토랑에 몇달전부터 예약을 했다가 당일날 못가겠다고 취소하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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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UWCSEA-EAST의 학비를 환불 받지 못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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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하하하m(takchoi)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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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교에서 UWCSAE-EAST(이하 “UWC”)로 옮기고자 작년 하반기에 지원하여 올해 초 시험을 본 후 UWC로부터 3월 6일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4월 6일 계약서에 날인 하고 동월 10일 총 금액 SGD18,100-을 UWC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

  • A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위의 내용을 읽어본 후 판단하건데, 소액 재판으로 가더라도 님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학교에서 말을 한 대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계약서 상에는 "These fees will be forfeited to the college if the acceptance is cancelled, for whatever reasoon." 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학교로부터 이 돈을 돌려 받으실려면 입학 허가/계약서에 해외 이주로 인한 경우, 환불을 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승산이 없지요.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위의 조항대로 안 따르고 님께 환불을 해 줄 경우, 선례를 남기게 되어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여러 학교에 등록을 걸어 놓고, 학기 시작 바로 전에 한 학교로 정해서 환불을 받는 등 다양한 편법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절대 안 해 주려고 할 거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인생 경험 했다 생각하시고, 빠르게 포기하시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얘네가 이런 거 한 두 번 하는 케이스도 아닐 것 같고, 만약에 환불 의사가 있었으면 이미 해 줬을 것 같네요.       

  • A

    이런 말씀 드리기에 죄송스러우나   저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 조차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 계약서 싸인하실때 환불이 안된다는걸 확인하시고 인지하고 싸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계약서는 계약서입니다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환불을 받을 루트가 있을까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계시다면은    윗분 말대로 깔끔히 포기하고 시간낭비 안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손님이 많은 고급레스토랑에 몇달전부터 예약을 했다가 당일날 못가겠다고 취소하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Q

NO.46736

생활싱가포르에서 한국 신용카드 쓰는 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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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오세용(hopelyh) 2017-05-28
추천수 : 0 조회수 : 5,834

한국에서 송금 받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먼저 시티은행 국제 카드 만들려고 했는데,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천 원의 수수료가 있네요. (친구는 비바 카드 추천해주던데..) 그런데 보니까, 신용카드는 그런 수수료가 그리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그…

  • A

    송금이든 신용카드든 모두 수수료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단 송금은 1회당 1000~30000원의 해외송금수수료+환전수수료, 환율에따른 환차 카드는 결제시마다 결제금액의 0.5~2%정도의 해외사용수수료, 결제시 통화 기준 설정에따른 환전수수료 부과될수 있구요, 환율에 따른 환차(상품금액 결재 시점과 카드대금 결재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은행 및 카드사마다 또 예금상품이나 카드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고 적용되는 우대 조건도 다르니 금융상품 설명을 잘 참고하세요. 그리고 한국의 외환 관리 규정이 까다로워 주기적으로 많은 금액을 해외로 송금하시는경우 자금의 출처나 용도 등을 묻는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 A

    신한은행 글로벌 멀티카드 추천합니다. 그냥 한국에서 부모님이든 누구든 충전해주면 현지에서 현지 통화로 수수료 없이 사용가능하고 출금시에만 4불인가 수수료 있구요. 딴거랑 이것저것 비교해봤는데 이게 제일 낫더라구요. 씨티도 가만보면 수수료가 적다고는 하는데 환율이 꽝이구요..여튼 참고하세요      

    채택답변
  • A

    싱가포르에 소득이 있는 경우면 당연히 로컬 카드(debit 이든 credit 이든)를 사용하시는 게 낫겠지만, 그럴 여건이 안되는 경우 신한 더 클래식 Y카드 추천 드립니다. 해외결제시 추가 적립 포인트가 있어서 사용 금액의 5% 정도의 마일리지가 생기구요. 5% 라고 해 봐야 해외결제 브랜드 수수료(1~1.5%), 해외신판 수수료(신한카드가 아마 0.2%), 환차손(1~2%) 고려하면 손해는 안 볼 정도겠죠. - 단, 월 사용액에 따라 적립율이 다르고, 적립 최대 금액은 월5만원입니다.(즉, 10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의미가 없음) 대부분의 해외결제시 추가 적립이 되는 카드는 상기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월 적립은 얼마까지라던지, 아니면 적립은 무제한 되지만 적립율을 해외결제 브랜드 수수료, 해외신판 수수료 등이랑 고려하면 실익이 별로 없달지(월 몇 백만원씩 긁으면 이런게 더 낫습니다), 한 달 얼마 이상 사용시 혜택이 발생한달지. 심지어는 해외브랜드수수료 면제인 카드도 있지만, 적립율이 낮아서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손해인 경우도 있으니, 여러 사람이 추천하는 카드마다 계산해 보고 소비 패턴에 따라 고려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마 여러 카드를 조합해서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항공사 제휴카드는 2016년 말 기준, 여행객이면 모를까 어떤 카드를 써도 적립 마일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해외결제시 2x or 1.5x 을 주더라도 손해입니다. 복잡하면 그냥 환율 쌀 때 송금 많이 받아서 현금 쓰는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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