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완료
- 사업/직장
- 8월에 취직했는데 이직하려고 합니다.
- 하히후헤호 (hoejja)
- 질문 : 5건
- 질문마감률 : 20%
- 2016-10-20 11:43
- 답글 : 1
- 댓글 : 4
- 3,358
- 0
안녕하세요 8월말에 입싱해서 일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하는곳과 스타일이나 월급면에서 맞지 않아서 이직하려고
지금 다니고있는 직장이랑 처음 연결해준 에이전시측에 다 얘기해서 다음달 6일까지 일하기로
결정났습니다. 물론 다음 직장에서는 에이전시를 끼지 않고 가는거고 지금 비자가 취소되는 즉시
바로 비자등록을 진행해 준다고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받는 페널티라던가 대략 어떤걸
준비해야하느냐 입니다. 듣기론 MOM법으로 세금에 대한 페널티도 있고,
싱가폴을 한번 벗어나야한다는거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잠시 다녀온다는거 정도만 알고있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8월에 취직했는데 이직하려고 합니다.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6-10-20 12:46
대략 정리하자면
에이전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미루어, 현재 비자가 WP인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1. 비자를 취소하면, 일정기간 (WP는 보통 7일인가?) 이내에 싱가폴을 출국하라는 Letter가 발급이 되고요.
2. MOM은 인력부로, 세금을 관할하지는 않고요.
3. 에이전시 또는 현직장과 맺은 계약서에 페널티에 대한 설명이 있을꺼고요.
4. 근로소득세정산은 IRAS에서 진행이 되며, 이를 위해 대부분의 회사들은 마지막 급여를 홀딩하고 있다가
IRAS 납부확인서가 오면, 해당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5. 8월말이라 하시어 정확하지가 않아서, 입사일기준 60/61일(?) 미만은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요
6. 회사가 WP를 신청하면 회사측의 Levy, Security Bond 등의 과정이 있읍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WP에 대한 IPA를 발급하게 되는데...
해당 여권번호가 싱가폴에 체류중으로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신청이 기각 됩니다.
즉, WP가 승인되었다는 IPA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싱가폴 입국하시면 안 됩니다.
댓글목록
junphoto님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정확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셔서 이직잘하시구요.
새회사에서도 WP로 진행하시는것 같은데 IPA가 발급될때까지 말레이시아든 어디든
싱가폴 밖에서 체류하셔야하니 준비하셔서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새회사에서 SP나 EP를 내준다면 출국안하시고 바로 비자신청을 하셔도되니 새뢰사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구요.
하히후헤호님의 댓글
하히후헤호 (hoejja)정확히 8월 24일 부터 일을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패널티는 현직장에는 한달 notice 또는 한달 월급을 지불하고 나가는건데, 한달 notice로 했어요. 한달 월급이 1600이라 한다면 근로소득세를 얼마정도 낼까요? 그리고 새직장에서 wp를 진행해 준다고했는데, 잔류기간 7일동안 일이 해결된다면 싱가폴을 안떠나고도 확실히 가능한건가요?
junphoto님의 댓글의 댓글
junphoto (million09)제가 오타로 잘못된 정보를 드렸네요 SP입니다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
* IPA의 시점에서 : WP는 싱가폴체류 불가, EP/SP는 싱가폴체류중 가능. 취업비자마다 차이가 있읍니다.
* 근로소득세는 월급여가 아닌 전체급여에 대한 것으로... 참조하실 페이지는
IRAS는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
* 8/24일이면... 8월 8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6일 = 합계 75일이므로.... 전체소득에 대한 일률 15%의 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