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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tenant의 계약만기 전 파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 002938 (jejm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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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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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ㅠㅠ
집 계약과 관련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요.
현재 살고있는 집은 main tenant가 저를 포함한 sub tenants에게 렌트를 준 형태이며, 10월 중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료시까지 렌트비(+deposite)는 모두 지불한 상태이구요.
다만 main tenant가 landlord와의 계약이 9월 말에 만기되는 것을 이유로 집을 비우라고 통보를 하네요.
저는 현재 해외 출장으로 싱가폴에 머물지 않으며, main tenant도 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로써는 도저히 새로운 집을 찾을 여건도 되지 않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수로 이사를 하나요ㅠㅠ
moving out date에서 원래 계약만료일까지 일수로 계산하여 rent를 환불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이건 말그대로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환불이지, 계약 파기에 대한 compensation이 아니지 않나요? (계약서상에는 계약만료 전 early termination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파기시에 compensation관련한 항목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약서 상 계약기간 이후에 termination 시에 1 month's notice를 주기로 되어있는데, main tenant가 저에게 통보한것이 9월 1일 늦은 밤에 딸랑 문자 하나 보낸 거네요.
지금 상황은 우선 계약기간 전이기 때문에 파기가 안되는게 맞고,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9월 1일에 통보했으니 10월 1일에 비우는게 맞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은게 아닌가요?
관련 법률을 알아보다가 아래와 같은 부분을 확인하긴 했는데 정식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크게 할 말이 없는 것 같네요.
"Either party can prematurely end the contract. The party which terminates must pay an amount as determined in the contract, typically a month’s rent, as compensation."
혹시 관련하여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도 스몰코트에 클레임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ㅠㅠ
- [답변]
- Main tenant의 계약만기 전 파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 lamy (lu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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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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