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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 또는 SP 준비서류
  • ykim121 (ykim121)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6-06-25 18:46
  • 답글 : 1
  • 댓글 : 0
  • 1,925
  • 0

안녕하세요

 

현재 싱가폴입국한지 일주일정도 지났고 곧 취업확정후 EP나 SP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각각 신청하려면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예를들면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증, 메디컬체크 이런것들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답변]
  • EP 또는 SP 준비서류
  • foreverbae (mjbae415)
  • 답변 : 5건
  • 답변채택률 : 40%
  • 2016-06-28 16:14

 

취업이 확정되었다면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서 안내해주는게 맞습니다. 혼자서 EP, SP를 절대 받을수없어요. 

회사에서는 보통 졸업증명서, 자격증, 급여명세서 (이직의경우)를 요청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자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졸업증명서(영문) 및 관련 자격증이고 비자승인이 나면 medical checkup을 할수있도록 따로 서류가 제공이 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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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5028

기타집계약시 렌트비에 따른 에이전트 피 여쭤봅니다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pole(whitepole) 2016-06-25
추천수 : 0 조회수 : 3,025

다른 분들의 글을 찾아서 읽고 추려보니 의견이 여럿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어떤 분은 3000불 이하의 월 렌트를 계약하였지만 테넌트의 에이전트 피를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하시고 다른 분은 3000불 이상이면 테넌트는 에이전트 피를 지불하지 않아도…

  • A

    3000불 이하로 정해진건 옛날법이구요. 새법은 랜로드 에이젼에게 바로 테넌트가 접촉하면 에이젼트는 한쪽에서만 에이젼비를 받아야 불법이 아닙니다. 랜로드가 테넌트보고 에이젼비를 내라하면 저 같으면 그런집은 안갑니다. 나중에 보증금 못 받을수도 있는 양심불량.      

    1
  • A

    명확한 사실은 중개인이 양쪽의 중개인이 될수도 없고, 한쪽(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에서만 중개료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오너쪽에서 지불한걸로 나눠갖는다면 3500불일경우 각자 1700불조금 넘게 나눠갖거나 각자 오너든 세입자든 3500불을 받거나 천차만별인거구요. 중개인은 끼고 계약하실거면 비용을 지불하시는게 맞고, 굳이 필요없다면 직접 연락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직접 해결하셔야 할 경우 이곳의 통례를 파악이 어려우면 피곤하실수도 있겠죠.. 오너한테 받아서 중개인끼리 나눠갖으라고 하면 역활상으로는 세입자측이어야하지만 오너측에서 돈을 받은 격이니 강하게 반발하거나 하기 쉽지는 않을겁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Q

NO.45025

생활PR 받으신분들 한국 의료보험관련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단팥빵(opensejin) 2016-06-24
추천수 : 0 조회수 : 2,535

PR 신청을 고려중인데 다른건 몰라도 한국 의료보험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네요. 처음에 EP 받고 의료보험에서 탈퇴되서 다시 가서 신청해서 쓰고 있거든요. PR받으면 한국 의료보험 돈내도 못쓰는거죠?  PR 신청날짜는 받아놨는데 이것때문에 아직도 고민중입니다.  …

  • A

    제가 알기로는 (전에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서 본 것인데요..) 해외 20일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귀국후 3개월이상의 보험료를 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결혼이나 한국내 유학) 증명 제시하면 바로 혜택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 보험료는 내고요... 심지어 거소증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니 영주권이 있는 한국여권을 가진 사람은 당연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도 확실히 내시고 계셨으면  (바로 출국신고하고 내지 않고 있는 다른 분들과는 달리...저도 바로 끊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A

    영주권자인데 한국의료보험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다가 입국하면 사용하고 출국할때 정지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Q

NO.45023

부동산집주인 갑의 횡포( 집없는 외노자의 서러움)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m6135(m6135) 2016-06-24
추천수 : 0 조회수 : 5,617

저번주 금욜에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실제 부동산의 주인은 누군지 모르고 집관리인인데 테넌트만 사는 집입니다. 일반개인이 집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구요 부동산 신탁?의 형태인지는 몰라도 회사의 형태로 여러 집을 렌트하며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냉장고에 제 음식을 …

  • A

    법적으로 미니멈 스테이 6개월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들어가셧기 때문에 디파짓을 돌려받을지는 모르겠네요     

  • A

    법적으로 미니멈 스테이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만일 계약서 없이 들어가셨다면 미니멈 스테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계약서가 없었으니 그건 집 주인이 불법으로 집을 임대한 것이고 그에따라 그 집주인은 MOM에 신고따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에대한 월세를 안냈다고 해서 신고를 집주인이 하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MOM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MOM이란 Ministry of Manpower 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을 해주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고용주가 횡포를 부릴 때 노동자를 위해 고용주를 조사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WP의 경우 회사에서 비자를 이슈하기 전에 거주지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그때 회사에서 어떠한 주소로 업데이트 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의 비자가 어떠한 비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정말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정말 문제가 많아 다시는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자 캔슬을 할때 캔슬이유를 선택해야 하는데 1. 계약만료, 자기 나라 돌아감 2. 계야만료, 다른 외국으로 나감 3.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을 함 이 세가지 인데 3번의 경우 정신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많일 고용주가 3번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없게됩니다. 제가 이 경우를 눈으로 직접 본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본인께서 집주인이 MOM에 신고한다고 하면 겁먹지 마시라는 것이며 회사에 미리 말씀을 드려 집 주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조언을 주심쇼 하고 먼저 손을 쓰셨으면 합니다. 또한 집 주인에게 언제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고 그때 본인께서 가신다고 하십시요. 더럽고 치사 하지만 직접 가셔서 받으세요. 안그럼 안줄 수도 있으니까요.   만일 주지 않겠다. 돈이 지금 없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 언제까지 달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때까지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집 사진 다 찍어 놓으시고 본인이 여기에 머물렀다는 증거도 꼭 남겨놓으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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