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당...
- wowwow ()
- 질문 : 1,963건
- 질문마감률 : 0.1%
- 2006-01-09 17:08
- 답글 : 1
- 댓글 : 0
- 1,073
- 7
어학연수로 들어와있는데여.
학생비자를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업체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일하는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불법으로 간주되나여?
업체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듣기론 불법이라고 해서...
아니면, 과거에 불법으로 일했는데여. 지금은 일해도 되는 비자를 갖고있어여.
그래도 과거에 불법으로 근무한 기록이 나오면 처벌을 받게 되나여?
답변 부탁드려여...
- [답변]
- [re]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당...
- 호호 (eyongan)
- 답변 : 52건
- 답변채택률 : 0%
- 2006-01-09 20:41
무슨 형사범도 아니고 과거에 일한것은 증거가 없으므로 문제가 안될겁니다.
누가 제보를 해서 회사와 같이 문제가 된다면 모를까...
싱가폴은 학생의 경우 로칼(국립) 대학생에 한해 일주일 14시간의 아르바이트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그이상의 시간을 일할 수 있게 묵시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시간제로 고용할 경우 학교장의 노동허가서 레터를
요청합니다.
귀하가 어떤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지는 보시면되고, 대부분 어학연수로 오시면
아르바이트는 불가합니다. 다만, 잘아시는 회사에서 그냥 일하면 문제가 될까요...
누가 그사람 다확인하러 다니지 않겠지요...
>어학연수로 들어와있는데여.
>
>학생비자를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업체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일하는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불법으로 간주되나여?
>업체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듣기론 불법이라고 해서...
>
>아니면, 과거에 불법으로 일했는데여. 지금은 일해도 되는 비자를 갖고있어여.
>그래도 과거에 불법으로 근무한 기록이 나오면 처벌을 받게 되나여?
>
>답변 부탁드려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