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싱가포르에서 Small court, civil court 진행시 알아둬야 할 점이 있나요?
  • 야호호 (ipeony12)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3-11-13 09:40
  • 답글 : 1
  • 댓글 : 1
  • 3,492
  •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제 싱가포르 현지인과 어떤 분쟁이 있었기에 이렇게 글 쓰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하차하던 현지인 분이 제 휴대전화를 쳐서 휴대전화 윗 액정이 터치가 되지 않는 상태이며,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계속 혼자 화면이 움직여서요. 구글에 검색해 보니 갤럭시 플립 3의 액정 교체에는 42만 5천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현지인 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음성녹음 있음) 경찰에서 자신이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전부 배상은 못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얼마까지 배상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을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서 경찰서로 걸어가다가, 현지인이 친구와 급한 전화통화를 하고 마음이 바뀌어서는 저 혼자 경찰에 접수를 하라고 말하고 자기 개인정보는 경찰에서 연락 오면 알려주겠노라 말했습니다. 붙잡을 틈도 없이 혼자서 짜증을 내더니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저는 현지인 휴대전화 번호, 이름(불확실함)만 받아둔 상태예요. 그렇게 그제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경찰에서는 둘이 합의를 하거나, Civil court 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서에서 현지인이 전화를 자꾸 피하는 모습에 경찰이 대신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전화를 해 줄 수는 없냐고 물으니 거절하셨습니다. 


현재 현지인은 제 연락처를 전부 차단하고, 제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시빌 코트를 진행하겠다고 보낸 문자의 답 또한 하지 않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간 나는대로 경찰서에 다시 방문할 생각이지만 그전에 뭐라도 알아두고 싶어서요.


1.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가 쳐서 휴대전화가 떨어진 것이 맞다) 음성녹음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할까요? 다른 정황 증거나 그때의 시간 등은 해당 일 경찰서에 가서 직접 진술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제가 학생인 이유로 싱가포르과 한국 사이를 잦게 이동할 것 같은데, 이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까요?

3. $5000 이하의 소송은 개인 부담이 $10인 것이 맞을지요? 경찰서에서 small claim과 civil court를 섞어서 말해서, 어느 쪽이 유효한 정황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혹은 소액 소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신 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무엇보다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보다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이 현지인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무언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Re: 싱가포르에서 Small court, civil court 진행시 알아둬야 할 점이 있나요?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8건
  • 답변채택률 : 8.33%
  • 2023-11-13 15:22

쪽지로 드릴께요.

소액재판도 신경이 많이 쓰일건데….

경찰서에서 왜 비협조적이였는지  ㅁㅗ르겠네요.

 

 

 

 

 

 

 

댓글목록

야호호님의 댓글

야호호 (ipeony12)

정말 감사합니다. ㅜㅜ 쪽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847

부동산계약만기 퇴거 청소조건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sing77(sing77) 2024-06-07
추천수 : 0 조회수 : 4,916

안녕하세요. 계약 비연장의사를 밝혔더니 아래와 같은 요청사항이 왔는데요.1)     Receipts as proof for the Air conditioners (with one time of chemical wash) and Condenser's Servicing f…

  • A

    1  계약서 보세요. 보통 렌트 기간동안 삼개월마다 청소한 영수증 첨부 하는건 맞지만 마지막에 케미컬 청소를 테넌트가 하라는건 드문 일인것 같네요. 뭐…결국 디파짓 때문에 해주고 끝내는게 나을 거에요. 안해주고 따지다가 디파짓 못받고 그 기간만큼 렌트비를 내라는둥..하면 시간. 돈. 스트레스 의 값어치가 케미컬 비용보다 비쌀거에요. 2. 커텐들이 오래되서 멀쩡해 보여도 햇볕에 삭아 있기 때문에  괜히 집에서 세탁기 돌렸다가 누더기 되면 사줘야 해요.  3. 차라리 편해요. 청소가 잘됐든, 아니든 백불 남짓으로 해결 되니까요. 내가 한다고 했다가 말도 안되는 트집 잡아 부엌 청소 두번 불합격 당해보면 결국 영수증 하나 첨부하는게 낫다 싶어요.   2. 3. 은 제 경험담 입니다. 괜히 내 몸 상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업체까지 지정해주고 돈으로 해결하는게 제일 쉬운길 이에요. 하라는대로 하면 되니까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건 영수증 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 핸드오버 해 주는게 아니에요. 싱에서는 집주인이 갑이고 진짜 얼굴은 핸드오버때 알수 있죠. 내 에이전을 믿지 마세요. 그들이 해주는건 없어요. 입으로는 같이 공분해 주고 스몰코트 간다고 하면 그래라 하고 동조해 줄수는 있어도 떠나는 테넌트보다 장기적으로 집주인이 그들의 미래의 고객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싸워주지 않아요. 싸우는건 내가 하고 돈.시간.  스트레스도 다 내 몫. 원글님 랜드로드 요구사항 정도면 일반적인 수준 이에요. 

    1
  • A

    1,2,3번 모두 일반적인 사항이예요.에어컨 케미컬은 마지막에 하라는게 아니고 거주 기간 2년 동안 최소 한번의 케미컬을 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2년안 케미컬 한번 안했다면 마지막에 디파짓에서 뺄 수 있어요. 거주 기간에 깨끗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보다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영수증이 필요한거 라서요. 왜냐면 다음 세입자에게 보통 에어컨, 커튼, 청소가 전문업체가 했다 라고 보여주는게 주목적이라서 집을 구할때 에이전트가 보통 여기 저기 청소/빨래 영수증을 보여주는 이유죠. 그래서 세입자가 스스로 깨끗하게 청소해도 집주인이 오케이할지 여부는 집주인에 따라서 달라요. 전문업체가 청소/빨래한 영수증이 없으니까요. 커튼은 사용안하면 입주 전에 가져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커튼 빨래의 의무가 사라져요.

    1
Q

NO.51834

사업/직장DP 로 개인 사업자 등록 문의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욤욤(jinseob721) 2024-05-18
추천수 : 0 조회수 : 3,408

안녕하세요.현재 DP 로 싱가폴에 거주중에 있는데 개인 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을 통해 일하고 싶은 곳에 LOC를 제출하여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위 정보가 맞는지 모르겟으나 만약 맞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

  • A

    처음 들어보네요. ㅋ 예전에는 DP인 경우, LOC를 제출하면 일을 할 수 있었지만 20년쯤에 DP도 워킹 비자 받아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 당시 LOC로 일하다가 EP를 받아거든요 ㅎ 물론 비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회사에 합격하는 것이 우선이죠. 합격하면 대부분 회사에서 최대한 워킹 비자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면 첫 screening 면접할때 비자 지원해주는지 물어봐도 되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개인사업자 등록은 시티즌, PR만 가능합니다. DP는 법인 설립 가능하지만 본인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EP를 받아야 해요. 회사에 최소 1년치 월급 줄 자본도 있어야 하구요. 

  • A

    DP로 법인을 설립하고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제 경우가 현재 DP를 소지하고 있고, 현 법인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Citizen이나 PR이 Director로 함께 등재가 되어있어야 하지만, 이후에 LOC 신청해서 근무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E-mail (john@nextyou.sg)로 이메일주세요.

Q

NO.51833

부동산해외에서 룸렌트 계약시 주의사항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수박퍼(lxdlxd) 2024-05-18
추천수 : 1 조회수 : 3,141

현재 한국에 있구요 딱 입주일에 맞춰 입국하고 입주할 생각입니다.실제뷰잉을 못하는 채로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1. 실제로 보지 못하여 방내 하자들은 아마 계약후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 조항 grace period 내의 리포팅으로 해결이 될까요? 큰 하…

  • A

    룸렌트를 하면서 에이전트를 끼고 하는 경우는 잘 없구요, 프라퍼티 구루와 한국촌 부동산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위치와, 가격, 방 상태를 짐작하고 구하시면 됩니다.방 계약이 최소 6개월 이니까 집 상태와 다른 거주자와의 케미를 생각한다면 2-3일라도 저렴한 숙소에 머물면서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방 후보를 직접 눈으로 보고, 버스정류장이나 MRT 까지의 거리, 사진에서는 볼 수 없는 청소상태나 냄새 등도 확인하고 하면 더 좋을거 같아요.싱가포르에 처음 구직해서 오는 분들이 이곳의 부동산을 너무 한국처럼 해석해서 하나도 손해안보고 세입자가 철저히 보호되는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더군요.일전에 대학생이 자기가 계약한 방이 청소가 안되고 화장실이 더럽다고 이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고 아주 생난리를 친 게시물을 보면서 20살이 넘어서 저정도 대응능력밖에 안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가격에 비해 너무 좋아보이는 조건도 Scam도 있고, 집주인이 나중에 별것 아닌걸로 트집잡아서 디파짓이 떼이는 것이 걱정된다면 차라리 처음에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게 자기 시간과 비용을 조금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좋은 인연 만나시기를 바래요.

    1 채택답변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