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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데리고 귀국하는 절차 아시는 분 계신가요?
  • estherP (udt471)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66.67%
  • 2023-10-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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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강아지 데리고 다른 동남아 국가를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에이전트를 알아보니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혼자 진행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서, 경험 있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이트 내에서 알아본 절차는:

* 예방접종 (방문 국가 요구사항)

* 출국 30일 전에 EXPORT LICENCE 받기;

* 강이지 비행기 예매;

* 출국 7일 전 동물 병원에서 HEALTH CERTIFICATE 받기;

* watermarked health certificate 받기;

* 예매한 항공사 수속 밟는 곳에서 강아지를 싣기 (위탁수화물로 보낼 예정입니다.)

입니다.

 

그런데 상담 받았던 에이전트 말로는 중간에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네요. 본인 들이 공황에 와서 수속을 밟아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는지요?

 

예방주사와 health certificate는 집 근처 아무 동물병원에서 받아도 되는건지요?

동물 병원에 문의해보니 병원 자체적인 health certificate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직접 프린트해서 오면 병원은 사인만 해준다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watermarked health certificate는 사이트 내에서 신청하고, 정부기관에 방문해서 프린트를 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바로 정부기관에 방문해서 바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요?

  

출국 7일 전 수의사에게 health certificate 받고,,, 정부기관에 watermarked health certificate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걱정이 되네요...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727

기타국제학교 가디언비자 불가한 상황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민트초코칩(kek821005) 2023-12-01
추천수 : 0 조회수 : 1,970

퍼스 국제학교에 입학허가서를 받고 입학금까지 입금한 상황인데 가디언비자가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비자에 따라 입학이 불가한 학교는 알고있었는데 이런상황은 전혀 알지못했던 거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학교에서는 환불도 안 된다는 입장이고 1월 입싱에 학교를 다…

  • A

    아이의 학업과 연관이 되어있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워서 답변 드리는데,이미 아이는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금을 지불한 상태에(즉 아이는 학생비자를 받을수있기 때문에 싱가폴 입싱 및 거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서 환불도 안되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아이가 학교를 가야하는것이니, 아이부터 비자가 필요없는 싱가폴 로컬사람이나, 원하신다면 같은 한국인 PR자를 선택해서 홈스테이방식으로 보호하면서 학교를 보내고 차후에 이 학생 부모님?(친지) 비자 문제를 차차 생각해보시는것도 괜찮을것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당연 순위로 아이의 가디언이 될수있는거죠, 다른 사람일지라도 관련되는 서류를 잘 갖춰서 신청해서 제출하면 허가가 나겠죠, 그러기까지 시간이 걸리는것이니까...  

Q

NO.51722

부동산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완료
밀키7(milky79) 2023-11-20
추천수 : 0 조회수 : 3,501

안녕하세요,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자신은 한사람이…

  • A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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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1 채택답변
  • A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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