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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베이스볼 생중계 시청 방법 알려주세요
  • mango망고 (lani0510)
  • 질문 : 20건
  • 질문마감률 : 5%
  • 2023-03-09 12:18
  • 답글 : 1
  • 댓글 : 0
  • 2,706
  • 0

지상파 온에어는 저작권 때문에 시청이 안되네요. 어떻게 생중계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Re: 월드베이스볼 생중계 시청 방법 알려주세요
  • witt (seeandsea)
  • 답변 : 5건
  • 답변채택률 : 20%
  • 2023-03-09 14:30

구글에서 킹콩티비 쳐보세요..로그인 없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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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529

부동산계약과 달리 집주인이 갑자기 펍비 쉐어를 하자네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huna(key8514) 2023-03-20
추천수 : 0 조회수 : 6,222

1년계약이고 6개월 시점에 갑자기 집주인이 펍비를 쉐어하자고 합니다.쉐어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네요..집은 펍비 포함으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처음에 세입자가 내는걸로 적혀있는걸 제가 발견해서 줄로 긋고 집주인 사인을 받아 계약서에서 해당 내용…

  • A

    6개월 지났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법은 없어요 걍 계약대로 하자 하세요

  • A

    계약서에 적힌 것이 아닌이상, 불법이에요. 저도 집을 살려고 보니까 1년 월세 계약한 사람이 있다고 계약파기도 안되고 안된대요. 월세내고 거주하는분을 나가게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계약만료시까지 기다려야되요. 중간에 계약서 내용 변경은 양쪽이 합의된게 아닌이상 강제로 못해요. 아니면 입주자를 설득해서 양쪽 합의하에 하던지. 집주인이 바뀌어도 유효한 계약서에요. 계약서와 다른게 계약이후에 나온다면 스몰클레임 신청하세요. 외국인이 이런것에 대해 항의하면 잘 받아줘요. 제 지인중에서도 임금 밀린것에 대해 항의해서 로컬 회사와 분쟁에 들어갔고, 법원도 갔다오고 돈 다 받았어요. 찾아보면 관련해서 신고할만한 곳이 있을거에요. 아니면 MOM에 문의해서 이런 경우는 어디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라도 물어보세요. 

Q

NO.51525

부동산계약기간중 렌트비 인상

  • 답글 : 3
  • 댓글 : 4
답변완료
봉노엘(bonnoel) 2023-03-15
추천수 : 0 조회수 : 7,891

안녕하세요. 콘도 계약이 1년이 더 남았고. 이 오너와 7년쨰 재계약하고 있는데요요새 계속 싱가폴 렌트비가 상승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더니오늘은 Due to market conditions, we may need review rent again. 이라는 문자를 보냈네요…

  • A

    저도 지난달 같은 연락을 받았었기에얼마나 놀라셨을지 이해해요 프로퍼티구루 통해서 한거라제 에이전트는없고,  집주인쪽에이젼트만 있는데요이런 메세지 받았았어요  He's asking, if you are able to increase tenant a few hundreds more due to  this higher holding costs? You are not obliged under contract, but he is quite affected and ask me discuss with you. Thanks.  전 미안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다..다음 재계약에노력해보겠다고 했고, 법적의무 없는거니까 에이전트도  서로 입장 이해한다고 하고 마무리되었어요.       

    1 채택답변
  • A

    TA 에 렌트비 협상에 대해 명시된게 없으면 동의 안하시면 됩니다. Breaking the lease without these clausesWhen interest rates go up, many expect their landlords to follow suit and hike rents. However, the law states landlords cannot increase rent prices during a lease termination without the tenant’s written agreement. If you want to break your lease early, you will need to have all of the clauses in writing – this will make the process smoother for both sides. Ensure you understand the Landlord’s rights and obligations before signing anything and be prepared to act fast!

    1 채택답변
  • A

    지금 렌트가 peak 를 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슬슬 cooling down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니 아마도 집주인이 꼼수(?)를 쓰는 듯 합니다. 동의하실 필요가 없는 아주 무리한 요구이구요..그런데 아마 재계약할 때 ugly 한 상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이사 나갈 때 deposit 가지고도 뭐라 할 듯 하구요..7년이나 된 tenant 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는 landlord 라면...하긴 12년 살고 6번째 재계약하는 저희 집도 무려 50% 인상하자고 하는 것이 여기 대부분의 집주인들이긴 합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간혹 있는거 같긴 하지만..거절을 하신다면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채택답변
Q

NO.51522

기타교통약자(지체장애인)를 위한 차량 렌트 문의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완료
휠체어여행(back9466) 2023-03-13
추천수 : 0 조회수 : 5,403

안녕하세요. 지체장애를 가진 두아이의 아빠입니다.아이들의 경험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 중에 싱가포르를 선택하여 여행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여행사 패키지는 모두 교통약자에 대한 여행정보가 없네요.그래서 현지의 렌트카를 이용하여 자율여행을 계획하고 …

  • A

    아버님께서 대단한 결심을 하셨네요. 존경스럽습니다.어떠한 서비스를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휠체어 이동 서비스 관련한 업체 정보를 Googling 해보았습니다.https://www.rentalorrysingapore.com/wheelchair-transport/https://welcab.sg/https://streammobility.com.sg/https://www.vimoservices.sg/wheelchair-transport/싱가폴은 Bus, MRT 등 대중교통은 휠체어 이용이 비교적 용이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이들 둘을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기에는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싱가폴 물가가 상당히 비싸서 ^^; 이용 요금이 저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계획하시는대로 좋은 여행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채택답변
  • A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렌트를 하신다면 유명업체를 이용하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이동하실때 아마도 큰 차에 휠체어를 접어서 넣고 다니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중소 업체의 렌트카 이용시에는 사용자에게 좋은 보험 조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시 100만원 까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런 조항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AVIS를 보니, 카니발 정도 되는 6인 승합차가 일주일에 백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Rentalcars.com 같은 곳에서 유명 렌터카 업체를 연결해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수퍼 자차 같은 조건으로 하시면 2,30만원이 더 붙을 것 같습니다. 유명 업체는 이러한 수퍼 자차가 그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 방향이 반대이고, 주차장 입구가 한국에 비해 많이 좁습니다. 글힘 사고 같은 것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고 보험 옵션이 사용자에게 괜찮은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업체에서 휠체어를 싣고 다니는지 아닌지는 컨트롤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정 확인하고 싶으시면 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봐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싱가포르는 휠체어 타고 다니기가 한국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모든 대중 버스는 휠체어가 기다리고 있으면 항상 운전사가 직접 내려서 태워주고 내려주고 합니다. 쇼핑몰이나 관광지도 휠체어를 도로나 엘리베이터는 항상 있습니다. 육교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렌트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렌트를 하시면 차를 가지고 말레이시아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렌트는 싱가포르로 넘어 오기 힘들구요. 택시비가 워낙 비싸서 택시를 타고 다니시면 하루에 삼사십만원 사용하기 매우 쉽습니다. 피크 시간 대에는 가격이 더 오르기도 합니다. 렌트하신 다음에 직접 운전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여행을 하는 답인 것 같습니다. Waze 라는 앱을 사용하시면 네비게이션 기능이 그래도 쓸만합니다. 저도 친구들 중에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이 좀 있어서 그들이 생각나고 해서 글을 남깁니다. 더 상세한 정보 및 싱가포르에서 차를 타고 다닐 만한 여행 정보가 필요하시면 메일 주십시오.  hanconst@naver.com. 

Q

NO.51514

생활싱가폴 시민권 신청시 연령제한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빈대떡(cliff5) 2023-03-02
추천수 : 1 조회수 : 7,249

남편과함께 싱가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50대 초반입니다혹시 연령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싱가폴 시민권 취득시 한국 국적 포기후 만 65세 이상이 되면 한국 국적 재취득과 함께 한국에서는복수여권(이중국적)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싱가폴에서도 싱가폴 …

  • A

    Does Singapore allow dual permanent residency? Unfortunately, dual citizenship is not allowed in Singapore. Citizenship application is a big decision which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and awareness of the related legal issues. As an existing Singapore PR, will be applying for citizenship by registration. 싱가폴은 이중국적 허용안한다고 하네요....한국국적을 재취득하면 싱가폴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겁니다...

  • A

    FM대로 라면 위에 분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중국적은 언제나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나라가 이중국적을 허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애매한 구간이 생깁니다.예를 들어, 싱가폴 시민권자 중에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호주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시민권자 중에도 성인이 된 후 타국가 시민권을 딴 숨은 이중국적자를 알기 어려운 이유와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제 일본 친구도 성인이 된 후 취득한 호주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성인이 된 후에는 이중 국적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나라죠.님의 경우 싱가폴 시민권을 받으시면 싱가폴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에 한국 국적을 renounce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빼박입니다.하지만 나중에 받는 국가인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조건만 된다면? 사실 이거는 싱가폴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이유때문입니다.따라서, 싱가포리언들이 싱가폴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건 아닙니다. 성인이 되서 타국가 시민권을 딴 숨은 이중국적자들이 있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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