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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F Contribution 관련
  • 수박퍼 (lxdlxd)
  • 질문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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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1 01:23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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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안녕하세요 CPF contribution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CPF 내는게 본인이 내는 20% 회사 즉 고용주가 내는 17% 가 포함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는 몫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용주가 내는 몫 또한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은 월급 (+ 본인 몫) 따로 고용주가 cpf에 내는 17% 따로라고 알고 있거든요. 


  • [답변]
  • Re: CPF Contribution 관련
  • jordan123 (dlaehgus9)
  • 답변 : 20건
  • 답변채택률 : 10%
  • 2022-11-01 11:23

본인 20% , 고용주 17%


만약 월급이 5000불정도 받는다고 치면

본인 : 5000불 x 20% = 1000불 CPF

고용주 : 5000불 x 17% = 850불 CPF


총 1850불 입니다~ 


예외 : 싱가포르 영주권 처음 3년이신분들은 CPF % 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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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Re: CPF Contribution 관련
  • 차칸사람들 (singasinga)
  • 답변 : 110건
  • 답변채택률 : 6.36%
  • 2022-11-11 03:05

CPF는 사랑입니다.  
 

물어보신것에 대한 대답으로 윗분의 예를 들자면:

월급 5000

CPF공제액 -1000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4000

CPF에 쌓이는 금액: 본인돈 1000 + 회사돈 850 = 1850

 

몇가지 중요한 내용 간추려 드릴게요.  자세한건 CPF board를 참조하세요.

1. 싱가폴 이직했을 때 첫 회사에서는 PR없어도 CPF를 주었는데 이 경우 회사부담금만 주었습니다.

2. PR을 받은 후 CPF는 첫 3년간 증가하고 그 이후로는 아래 CPF 표와 같은 요율로 적립됩니다.

3. 월급 $6,000 이상의 경우 매달 $2,220 (본인 $1,200 + 회사 $1,020)이 CPF로 적립되구요, 보너스를 받거나 AWS를 받으면 추가로 같은 요율의 CPF가 적립되며 1년 최고 $37,740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4. 더불어 PR의 경우 1년에 최고 $15,300까지 SRS account로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건 income tax에서 빠지는 금액이라 세재혜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년전에 withdraw하신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tax를 내셔야 하구요, 정년 이후는 50% tax 내면 됩니다.  손해볼 일은 없다는 얘기죠.

5.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CPF는 OA, SA, MA로 나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계죄에서 OA중 일부를 이자가 높은 SA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spouse가 income이 없을 경우 자신의 CPF 계좌에서 배우자의 CPF 계좌로 송금하면 6만불까지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게 핸드폰 cpf앱으로 클릭 몇번이면 끝납니다.  SA와 MA의 이자율은 같고, OA는 낮은데 그 차이를 무시 못 하는게 예를 들어 OA에 $50,000, SA에 $50,000이 들어있다고 가정하면 10년 후 OA는 $65,259이 되고 SA는 $77,640이 됩니다.  차이가 크죠?

6. 마지막으로 오래 CPF를 적립하면 이자가 복리로 적립되어 붙는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CPF를 서른즈음부터 시작하고 max로 쌓였고 정년퇴직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니 정년퇴직하는 해에 한 해 이자만 대략 $45,000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CPF는 아래 표 참조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55세 이상 CPF가 조금 더 오르네요.

 

Employee's age
(years)

 

 

Current

Total
 

(% of wage)

CPF Contribution Rates from 1 Jan 2023
Total  
(% of wage)
By employer  
(% of wage)
By employee  
(% of wage)
55 and below37371720
Above 55 to 6028

29.5

(+1.5)

14.5

(+0.5)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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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710

사업/직장EP비자 수속중 발생한 이슈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크랜필드(hsho92) 2023-11-07
추천수 : 0 조회수 : 3,246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 이어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ㅎㅎ 양해 부탁드려요~저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visa agent통해서 EP발급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중간에 agent한테 연락받고 application form 채워달라길래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

  • A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않은 어디까지나 회사 역량이기때문에 무조건 visa 관련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근거는 없지만,통상적으로 근무를 위한 비자발급, 임시거처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는것이 보통 관행이긴 합니다.다만 비자발행 프로세스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측에서도 아직 관련 규정이 없거나 혹은 인사부서와 에이전트간의 의사소통이 안되었다던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질문자님께서 먼저 지불을하고 진행 중이실거로 생각이 듭니다.따라서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것 이전에 어차피 입사 확정이시고 그에따른 절차진행중이시니 인사팀에 정중히 상황설명하고 추후 환급이 진행되도록 요청하시는게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것을 보입니다-

    1 채택답변
  • A

    EP 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개인이 돈을 내는 경우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개인이 먼저 내는 겨우라면 비용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 받아요. 즉, 결국에 회사 부담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비자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다면 채용 매니져와 먼저 얘기하시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예요.HR은 급하지 않고 비자 과정 중에 중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아웃소싱 줬으니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의 비용을 줄이는게 HR은 KPI기도 하니 굳이 먼저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님의 채용 매니져는 입장이 달라요. 채용한 직원이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HR에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예요. HR에 컴플레인도 가능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푸쉬도 가능해요. HR입장에선 채용 매니져는 내부 고객이기도 하니 채용 매니져에게 비용 과정 중에 개인 비용이 발생했고 처리여부를 물어보세요. 이건 매니져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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