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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F Contribution 관련
  • 수박퍼 (lxdlxd)
  • 질문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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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1 01:23
  • 답글 : 2
  • 댓글 : 0
  • 5,295
  • 0

안녕하세요 CPF contribution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CPF 내는게 본인이 내는 20% 회사 즉 고용주가 내는 17% 가 포함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는 몫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용주가 내는 몫 또한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은 월급 (+ 본인 몫) 따로 고용주가 cpf에 내는 17% 따로라고 알고 있거든요. 


  • [답변]
  • Re: CPF Contribution 관련
  • jordan123 (dlaehgus9)
  • 답변 : 23건
  • 답변채택률 : 13.04%
  • 2022-11-01 11:23

본인 20% , 고용주 17%


만약 월급이 5000불정도 받는다고 치면

본인 : 5000불 x 20% = 1000불 CPF

고용주 : 5000불 x 17% = 850불 CPF


총 1850불 입니다~ 


예외 : 싱가포르 영주권 처음 3년이신분들은 CPF % 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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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Re: CPF Contribution 관련
  • 차칸사람들 (singasinga)
  • 답변 : 110건
  • 답변채택률 : 6.36%
  • 2022-11-11 03:05

CPF는 사랑입니다.  
 

물어보신것에 대한 대답으로 윗분의 예를 들자면:

월급 5000

CPF공제액 -1000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4000

CPF에 쌓이는 금액: 본인돈 1000 + 회사돈 850 = 1850

 

몇가지 중요한 내용 간추려 드릴게요.  자세한건 CPF board를 참조하세요.

1. 싱가폴 이직했을 때 첫 회사에서는 PR없어도 CPF를 주었는데 이 경우 회사부담금만 주었습니다.

2. PR을 받은 후 CPF는 첫 3년간 증가하고 그 이후로는 아래 CPF 표와 같은 요율로 적립됩니다.

3. 월급 $6,000 이상의 경우 매달 $2,220 (본인 $1,200 + 회사 $1,020)이 CPF로 적립되구요, 보너스를 받거나 AWS를 받으면 추가로 같은 요율의 CPF가 적립되며 1년 최고 $37,740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4. 더불어 PR의 경우 1년에 최고 $15,300까지 SRS account로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건 income tax에서 빠지는 금액이라 세재혜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년전에 withdraw하신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tax를 내셔야 하구요, 정년 이후는 50% tax 내면 됩니다.  손해볼 일은 없다는 얘기죠.

5.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CPF는 OA, SA, MA로 나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계죄에서 OA중 일부를 이자가 높은 SA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spouse가 income이 없을 경우 자신의 CPF 계좌에서 배우자의 CPF 계좌로 송금하면 6만불까지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게 핸드폰 cpf앱으로 클릭 몇번이면 끝납니다.  SA와 MA의 이자율은 같고, OA는 낮은데 그 차이를 무시 못 하는게 예를 들어 OA에 $50,000, SA에 $50,000이 들어있다고 가정하면 10년 후 OA는 $65,259이 되고 SA는 $77,640이 됩니다.  차이가 크죠?

6. 마지막으로 오래 CPF를 적립하면 이자가 복리로 적립되어 붙는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CPF를 서른즈음부터 시작하고 max로 쌓였고 정년퇴직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니 정년퇴직하는 해에 한 해 이자만 대략 $45,000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CPF는 아래 표 참조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55세 이상 CPF가 조금 더 오르네요.

 

Employee's age
(years)

 

 

Current

Total
 

(% of wage)

CPF Contribution Rates from 1 Jan 2023
Total  
(% of wage)
By employer  
(% of wage)
By employee  
(% of wage)
55 and below37371720
Above 55 to 6028

29.5

(+1.5)

14.5

(+0.5)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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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925

사업/직장연봉 인상없이 싱가폴로 이직 해도 될까요?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맴매미(cooki27) 2024-11-19
추천수 : 2 조회수 : 6,062

안녕하세요?저는 30대 초반 싱글이고 한국에서 세전 1억 2500만원 받고 있습니다.싱가폴 오퍼를 받았는데, 여기 글 보니 OTE 2억까지 올리라고 하셨는데 연봉이 한국과 거의 동일합니다. 122K SGD유일한 메리트라면 싱가폴에서 한번쯤 근무 해 보고 싶었는데 싱가폴…

  • A

    우선 싱가포르 입성기회 축하드립니다.스스로 분석해 보신 결과 가처분 소득이 1천만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직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아직 싱글이고 크게 사치하지 않는다면 해볼만 하다 or 그래도 해외 이직인데 실직 연봉이 깍이는것이 말이 안된다, 조금 더 네고하거나 더 좋은 기회를 기다려라두 개의 의견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기회의 앞면에 보이는 것은싱가포르 근무경험  (소원 성취) + 줄어든 연봉기회의 뒷면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은1. 왜 나는 싱가포르 근무 경험을 원하는가? 나의 욕구의 근본을 이해하기2. 2년 근무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커리어 성장기회, 이직을 통한 연봉 상승기회, 싱가프로 근무를 통한 더 큰 해외시장으의 진출기회, 한국으로 돌아갈 때 업계에서의 영향력 상승, 여행이나 글로벌 문화체험 내가 원하는 가치를 잘 따져보고 좋아보이는 것과 실제로 좋은 것을 구분하시는게 도움이 될거에요.3. 싱가포르 생활비는 사실 쓰기나름입니다.강아지를 데리고 오셔서 홀렌트를 하신다면 3천에, 집주인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을 허락, 만일 아이들이 아프거나 하면 돌봄 비용, 여행갈 때 맡기는 비용 등 부차적인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물론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얻는 정신적 유대 만족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겠죠.음식을 계속 사먹는지, 저렴한 호커에서 먹는지, 모임에 많이 나가는지, 혼자 집-회사만 다니며 크게 지출이 나갈일이 없는지 스스로 성향을 알고 거기에 맞추면 저축하는 목표는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가장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30대 초반에 연봉이 1.2억이 될 정도로 실력을 키우셨고, 흥청망청 쓰지 않고 급여의 50% 이상을 저축하고 있으며, 해외 이직의 기회를 얻으셨다는거네요.저축한 돈으로 투자하시고 패시브 인컴을 키우고, 업계 실력을 계속 키워서 해외 취업도 하고 연봉도 퀀텀점프 하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혼자서 판단이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https://blog.naver.com/drhelenkimsg/223367448733

  • A

    할 이유가 없는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물가비싼 대전으로 발령낸 그런케이스같은데요

  • A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으면 연봉인상 네고를 해 볼 것 같습니다.저같은 경우 한국 오피스에서 싱가포르 오피스로 트랜스퍼 했었는데 요청전에 회사에서 먼저 높은 비율로 연봉을 인상해 준 적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책정된 연봉 수준이 다르고 싱가포르가 당연히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서.(오픈된 공간이라 정확한 퍼센트까지 여기 적기는 좀 그렇고, 필요하시면 쪽지 주셔도 됩니다) 한국대비 모든면에서 물가가 최소 30프로 이상은 비싸다고 느껴져서, 지금 받으시는 연봉이 싱가포르에서는 한국보다 적게 느껴지실 가능성도 크고요(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라이프스타일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글래스도어나 기타 싱가포르 연봉 확인 가능한 사이트 참고하셔서 충분히 네고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NO.51917

부동산집주인 사생활침해 신고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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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윤슬리(dbstmffl) 2024-11-07
추천수 : 1 조회수 : 4,534

혹시 부동산 에이전트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 드리고싶어 글 올립니다ㅠㅜ지난 주 콘도 홀렌트 계약만료로 이사날 청소업체 도착전에 주인이와서 계약사항에도 없는 침대 메트리스 스팀클리닝비 70불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제친구가 와서 머물다 갔기때문이…

  • A

    글을 읽어 보니 황당한 일을 겪으셨네요. 저도 여기 살면서 집주인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 좋지 않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다행이 지금까지는 문제없는 집주인을 만나 어려움에 처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70불을 요구하신다면 그 집을 계약할때 Tenant 쪽 에이전트가 있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고(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에이전트의 의무입니다)그래도 집주인이 계속 요구한다면 그냥 법적으로 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그 조항이 없고 집주인의 황당한 주장에 대한 증거도 있으니 불리한 조건을 아닌 것 같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쉽게 70불을 주고 나면 앞으로 또 다른 Tenant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요구할 것 같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A

    70불 50불은 그냥 줘버리고 끝나는게 낫지 싶은데요, small court 이런데 신고하셔도 되긴 하지만,,,근데 인터콤 핸펀으로 연결하는건 진짜 너무 도가 지나치지 싶기는해서, 사전에 동의 없이 이건 사생활 침해 등의로 이슈가 안될 지 한번 물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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