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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g살이 (singgg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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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4 13:36
  • 답글 : 2
  • 댓글 : 0
  •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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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영주권 잘 나오는 직종이 어떤건가요?

  • [답변]
  • Re: 영주권 취득
  • Fthst (gmlakd20)
  • 답변 : 36건
  • 답변채택률 : 22.22%
  • 2022-08-17 11:14

영주권 승인은 캐바캐 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한두가지 승인된 케이스로 일반화 하기도 맞지않은거 같습니다


싱가포르 정부 발표에 의하면 싱가포르 문화에 잘 적응할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지원자라고 합니다.

영주권을 받기위해 직업을 바꿀수는 없으니 싱가포르 문화에 잘 적응하는 부분을 어필하시면 어떨까요


가족 모두 현지에 정착한다거나 자녀들이 국제학교보다는 로컬스쿨에서 공부하고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고 주거형태도 렌트보다는 자가보유등 객관적으로 싱가포르에 영구거주를 계획하는 가족이 가장 유리하겠죠.


단순히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건 없는거 보다는 유리 하겠지만 그다지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거 같아요


이런점은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이민에도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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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Re: 영주권 취득
  • kylrie! (kylriehan)
  • 답변 : 519건
  • 답변채택률 : 15.41%
  • 2022-08-18 19:51

영주권이 취득이 어렵다고 하는건 왜 승인이 되는지 왜 거절이 되는지 몰라서 어려워요. 영주권 받는거 자체는 쉽습니다.

직업이 싱가폴 정부가 선호하는 직업이고 학력 좋고 소득 높으면 나이는 젊을 수록 유리합니다. 

물론 직업이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이 아니고 고소득이 아니어도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찬스는 낮아요. 

그리고 신청하고 리뷰할때 더 나은 한국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한국인들 스펙들이 좋고 고소득자가 많아서 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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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727

기타국제학교 가디언비자 불가한 상황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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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민트초코칩(kek821005) 2023-12-01
추천수 : 0 조회수 : 1,955

퍼스 국제학교에 입학허가서를 받고 입학금까지 입금한 상황인데 가디언비자가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비자에 따라 입학이 불가한 학교는 알고있었는데 이런상황은 전혀 알지못했던 거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학교에서는 환불도 안 된다는 입장이고 1월 입싱에 학교를 다…

  • A

    아이의 학업과 연관이 되어있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워서 답변 드리는데,이미 아이는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금을 지불한 상태에(즉 아이는 학생비자를 받을수있기 때문에 싱가폴 입싱 및 거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서 환불도 안되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아이가 학교를 가야하는것이니, 아이부터 비자가 필요없는 싱가폴 로컬사람이나, 원하신다면 같은 한국인 PR자를 선택해서 홈스테이방식으로 보호하면서 학교를 보내고 차후에 이 학생 부모님?(친지) 비자 문제를 차차 생각해보시는것도 괜찮을것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당연 순위로 아이의 가디언이 될수있는거죠, 다른 사람일지라도 관련되는 서류를 잘 갖춰서 신청해서 제출하면 허가가 나겠죠, 그러기까지 시간이 걸리는것이니까...  

Q

NO.51722

부동산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완료
밀키7(milky79) 2023-11-20
추천수 : 0 조회수 : 3,481

안녕하세요,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자신은 한사람이…

  • A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1
  • A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1 채택답변
  • A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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