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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물품 직구 시에 관한 사항
- 789654123 (mintnzzang)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21-06-17 18:45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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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싱가폴에서 한국물품을 직구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할 때, 사는 사람(싱가폴 거주자)과 파는 사람(한국) 둘 다에게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둘에게 해당하는 어떤 문제나 이슈가 있는 지 없는 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답변]
- Re: 한국물품 직구 시에 관한 사항
- 피티스 (bassman10)
- 답변 : 51건
- 답변채택률 : 9.8%
- 2021-06-17 23:04
한국에서 직구해서 싱가폴에서 물건을 파시는걸 고려중이신것 같은데,
수입 세금관련 문제는 싱가폴에서 물건은 사는 사람쪽에만 발생하고, 현재기준으로 수입부가세 7%가 발생됩니다. (수입가격 400 싱달라 이상 시)
물건을 보내는쪽(한국)에서는 세금관련해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싱가폴에서 물건을 팔때,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됩니다.
그런데 굳이 사업자 등록 없이도, 인스타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 등은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789654123님의 댓글
789654123 (mintnzzang)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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