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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완료 한국촌 관리자님, 구인구직에 과외/강좌등 올릴수 없다하는 정책..

  • 건강강사 (emchojenn)
    1. 2,523
    2. 17
    3. 9
    4. 2011-12-20 23:36
직종 기타 경력유무
이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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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력(년)
현재비자 희망연봉
내용 한국촌 관리자님께서 올리신 각종과외, 강좌 등의 광고글은 올리실 수 없습니다. 다시 고려해주셨으면 하여 올림니다.   일이없는 직장인이 일을구하는 것과 과외나 통역, 강의 등등의 일을 하며 일을 구하는것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과외라도해서 일을 해보겠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료로 과외를 해야한다???? (싱가폴의 정치인들과 비슷한 스타일인듯함) 더 현실적인 비젼을 가지고 보신다면 무료튜션 강좌 목록은 참으로 무료투션이나 강좌을 해주는 분이 올리실까요?  아님 어쩔수없이 무료가 아님을 불구하고 올려서 일을 구해볼려고 하실까요?   한국촌님의 정책이 더 많은 한국인을 돕겠다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 하심을 잘 알지만 위의 같은 것은 더 많은 분들의 credibility 를 잃고 무료라고 생각하고 연락하시는 분들은 실망을하지 않을까요?

댓글목록

재윤님의 댓글

재윤 (bingdorius)

저도 윗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러가지 일중에서 과외/튜션/레슨도 일거리중 하나인데 이것들만 제제를 가하시는거는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졸업생/대학생들이 몇년동안 공부한것들을 써먹을수있는일도 과외인데 이것을 막으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바로 오신 유학생분들이 한국촌을통해 과외를 구할수만있다면 비싼 유학원대신 과외로 더욱 효율적인 수업을 받을수있을까 생각됩니다.

꿈을가꾸는정원사님의 댓글

꿈을가꾸는정원사 ()

저도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을 주고 받는 과외/투션/레슨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유학원대신 과외/투션/레슨의 혜택을 보더라도
한 명이라도 불법으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는 한인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윗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여러가지 일중에서 과외/튜션/레슨도 일거리중 하나인데 이것들만 제제를 가하시는거는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졸업생/대학생들이 몇년동안 공부한것들을 써먹을수있는일도 과외인데 이것을 막으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바로 오신 유학생분들이 한국촌을통해 과외를 구할수만있다면 비싼 유학원대신 과외로 더욱 효율적인 수업을 받을수있을까 생각됩니다.
>

Berlin12님의 댓글

Berlin12 (armful97)

왜 과외/강좌 개시를 철회하게 되었는지 한국촌 운영자님으로부터의 설명,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저 역시 윗분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교육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수요가 있는 곳을 애써 틀어막다보면 결국 암시장이 생기고 온당치못한 거래가 형성될 수 있어, 우려됩니다.
과외강사활동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잘못될 경우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운영사이트의 '개시제재' 등의 조치로 간단히 여과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동시에, 열린시장, 공정경쟁이라는 투명성 밑에서 (일부) 바람직한 과외/강좌를 더이상 받을 수 없다는 데서 나오는 아쉬움도 적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을 주고 받는 과외/투션/레슨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많은 분들이 비싼 유학원대신 과외/투션/레슨의 혜택을 보더라도
>한 명이라도 불법으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는 한인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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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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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윗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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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일중에서 과외/튜션/레슨도 일거리중 하나인데 이것들만 제제를 가하시는거는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졸업생/대학생들이 몇년동안 공부한것들을 써먹을수있는일도 과외인데 이것을 막으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바로 오신 유학생분들이 한국촌을통해 과외를 구할수만있다면 비싼 유학원대신 과외로 더욱 효율적인 수업을 받을수있을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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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gl님의 댓글

glgl (ansy7113)

한국촌님의 글에 동의 합니다. 엄연히 자격 없이 하는 과외 활동은 불법입이다.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 하고자 무작정 과외를 하시는 분이 많으시지요. 윗분께서 사교육은존재하고 암시장이 생길수 잇다고 하셧는데 유료과외를 허용하면은 불법을 행하는 이곳이 이미 암시장이고 온당치 못하는 거래가 됩니다.

좀더 깨끗한 한인사회가 되엇음 좋겟습니다.

>왜 과외/강좌 개시를 철회하게 되었는지 한국촌 운영자님으로부터의 설명, 잘 이해 되었습니다만, 저 역시 윗분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교육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수요가 있는 곳을 애써 틀어막다보면 결국 암시장이 생기고 온당치못한 거래가 형성될 수 있어, 우려됩니다.
>과외강사활동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잘못될 경우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운영사이트의 '개시제재' 등의 조치로 간단히 여과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동시에, 열린시장, 공정경쟁이라는 투명성 밑에서 (일부) 바람직한 과외/강좌를 더이상 받을 수 없다는 데서 나오는 아쉬움도 적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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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을 주고 받는 과외/투션/레슨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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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비싼 유학원대신 과외/투션/레슨의 혜택을 보더라도
>>한 명이라도 불법으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는 한인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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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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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윗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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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일중에서 과외/튜션/레슨도 일거리중 하나인데 이것들만 제제를 가하시는거는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졸업생/대학생들이 몇년동안 공부한것들을 써먹을수있는일도 과외인데 이것을 막으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바로 오신 유학생분들이 한국촌을통해 과외를 구할수만있다면 비싼 유학원대신 과외로 더욱 효율적인 수업을 받을수있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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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면장님의 댓글

알아야면장 (iggy64)

첨예한 이슈에 대한 부분이라 저 역시 애매모호한 입장입니다만...

과외부분에 있어 적법한 자격을 취득을 요한다...는 것이 한국법(속인주의) 혹은 싱가포르법(속지주의)에 명시되어 있다면 분명 한국촌 관리자님은 게시판의 불법한 사용에 대해 우리나라 법에 의거, 게시판의 사용을 금하고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개인과외를 분명히 불법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이는 대학생 및 일반인의 교습행위 모두이구요...

즉, 사적인 개인간의 연락을 통한(이른바 입소문) 과외는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그 책임(혹시 싱가포르내에서 한국분들이 단속할 리는 없겠지만)이 개인으로 전가되므로 왈가왈부할 얘기는 아니지만, 게시판을 과외를 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은 한국촌 관리자님의 처사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촌님의 글에 동의 합니다. 엄연히 자격 없이 하는 과외 활동은 불법입이다.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 하고자 무작정 과외를 하시는 분이 많으시지요. 윗분께서 사교육은존재하고 암시장이 생길수 잇다고 하셧는데 유료과외를 허용하면은 불법을 행하는 이곳이 이미 암시장이고 온당치 못하는 거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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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깨끗한 한인사회가 되엇음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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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과외/강좌 개시를 철회하게 되었는지 한국촌 운영자님으로부터의 설명, 잘 이해 되었습니다만, 저 역시 윗분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교육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수요가 있는 곳을 애써 틀어막다보면 결국 암시장이 생기고 온당치못한 거래가 형성될 수 있어, 우려됩니다.
>>과외강사활동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잘못될 경우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운영사이트의 '개시제재' 등의 조치로 간단히 여과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동시에, 열린시장, 공정경쟁이라는 투명성 밑에서 (일부) 바람직한 과외/강좌를 더이상 받을 수 없다는 데서 나오는 아쉬움도 적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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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을 주고 받는 과외/투션/레슨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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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비싼 유학원대신 과외/투션/레슨의 혜택을 보더라도
>>>한 명이라도 불법으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는 한인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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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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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윗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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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일중에서 과외/튜션/레슨도 일거리중 하나인데 이것들만 제제를 가하시는거는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졸업생/대학생들이 몇년동안 공부한것들을 써먹을수있는일도 과외인데 이것을 막으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바로 오신 유학생분들이 한국촌을통해 과외를 구할수만있다면 비싼 유학원대신 과외로 더욱 효율적인 수업을 받을수있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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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in12님의 댓글

Berlin12 (armful97)

'알아야면장'님 말씀을 들으니 제 자신 생각이 조금 바뀌어지네요. 네, 개인간 입소문을 통한 것은 어쩔 수 없다하나 공개적으로 열어둘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분명 책임론도 대두가 되겠죠.
아마 제 자신이 한국촌 과외/강좌 사이트를 통해 좋은 경험들이 있었더랬습니만 무료가 되고나니, 나름 '경쟁력있으신 분들 이나 기회' 를 찾기가 좀 힘들어진 것 같아 아쉬운 맘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접속하시는 만큼, 어느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치만 역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이해가 되는만큼, 법적인 문제를 떠나, 제 개인적으론 조금 애매모호한 입장 쪽으로 몸을 두겠습니다. ^^

>첨예한 이슈에 대한 부분이라 저 역시 애매모호한 입장입니다만...
>
>과외부분에 있어 적법한 자격을 취득을 요한다...는 것이 한국법(속인주의) 혹은 싱가포르법(속지주의)에 명시되어 있다면 분명 한국촌 관리자님은 게시판의 불법한 사용에 대해 우리나라 법에 의거, 게시판의 사용을 금하고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는 이 개인과외를 분명히 불법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
>이는 대학생 및 일반인의 교습행위 모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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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적인 개인간의 연락을 통한(이른바 입소문) 과외는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그 책임(혹시 싱가포르내에서 한국분들이 단속할 리는 없겠지만)이 개인으로 전가되므로 왈가왈부할 얘기는 아니지만, 게시판을 과외를 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은 한국촌 관리자님의 처사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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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촌님의 글에 동의 합니다. 엄연히 자격 없이 하는 과외 활동은 불법입이다.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 하고자 무작정 과외를 하시는 분이 많으시지요. 윗분께서 사교육은존재하고 암시장이 생길수 잇다고 하셧는데 유료과외를 허용하면은 불법을 행하는 이곳이 이미 암시장이고 온당치 못하는 거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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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깨끗한 한인사회가 되엇음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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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과외/강좌 개시를 철회하게 되었는지 한국촌 운영자님으로부터의 설명, 잘 이해 되었습니다만, 저 역시 윗분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교육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수요가 있는 곳을 애써 틀어막다보면 결국 암시장이 생기고 온당치못한 거래가 형성될 수 있어, 우려됩니다.
>>>과외강사활동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잘못될 경우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운영사이트의 '개시제재' 등의 조치로 간단히 여과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동시에, 열린시장, 공정경쟁이라는 투명성 밑에서 (일부) 바람직한 과외/강좌를 더이상 받을 수 없다는 데서 나오는 아쉬움도 적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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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을 주고 받는 과외/투션/레슨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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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비싼 유학원대신 과외/투션/레슨의 혜택을 보더라도
>>>>한 명이라도 불법으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는 한인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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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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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일중에서 과외/튜션/레슨도 일거리중 하나인데 이것들만 제제를 가하시는거는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졸업생/대학생들이 몇년동안 공부한것들을 써먹을수있는일도 과외인데 이것을 막으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바로 오신 유학생분들이 한국촌을통해 과외를 구할수만있다면 비싼 유학원대신 과외로 더욱 효율적인 수업을 받을수있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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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gl님의 댓글

glgl (ansy7113)

알아야 면장님의 글 잘 써 놓으신듯 합니다. 싱가폴의 법이 과외가 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한국인들이 싱가폴에 머무르고 과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체로 학생비자,DP혹은 취업비자로 계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비자로 과외 활동을 하는것이 명백한 불법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학생비자일 경우 대부분이 아르바이트가 안될것이고, DP일 경우도 일을 하고싶다면 따로 mom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취업비자라면 본업외에 일을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아야면장'님 말씀을 들으니 제 자신 생각이 조금 바뀌어지네요. 네, 개인간 입소문을 통한 것은 어쩔 수 없다하나 공개적으로 열어둘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분명 책임론도 대두가 되겠죠.
>아마 제 자신이 한국촌 과외/강좌 사이트를 통해 좋은 경험들이 있었더랬습니만 무료가 되고나니, 나름 '경쟁력있으신 분들 이나 기회' 를 찾기가 좀 힘들어진 것 같아 아쉬운 맘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접속하시는 만큼, 어느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치만 역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이해가 되는만큼, 법적인 문제를 떠나, 제 개인적으론 조금 애매모호한 입장 쪽으로 몸을 두겠습니다. ^^
>
>>첨예한 이슈에 대한 부분이라 저 역시 애매모호한 입장입니다만...
>>
>>과외부분에 있어 적법한 자격을 취득을 요한다...는 것이 한국법(속인주의) 혹은 싱가포르법(속지주의)에 명시되어 있다면 분명 한국촌 관리자님은 게시판의 불법한 사용에 대해 우리나라 법에 의거, 게시판의 사용을 금하고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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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이 개인과외를 분명히 불법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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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학생 및 일반인의 교습행위 모두이구요...
>>
>>즉, 사적인 개인간의 연락을 통한(이른바 입소문) 과외는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그 책임(혹시 싱가포르내에서 한국분들이 단속할 리는 없겠지만)이 개인으로 전가되므로 왈가왈부할 얘기는 아니지만, 게시판을 과외를 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은 한국촌 관리자님의 처사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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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촌님의 글에 동의 합니다. 엄연히 자격 없이 하는 과외 활동은 불법입이다.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 하고자 무작정 과외를 하시는 분이 많으시지요. 윗분께서 사교육은존재하고 암시장이 생길수 잇다고 하셧는데 유료과외를 허용하면은 불법을 행하는 이곳이 이미 암시장이고 온당치 못하는 거래가 됩니다.
>>>
>>>좀더 깨끗한 한인사회가 되엇음 좋겟습니다.
>>>
>>>>왜 과외/강좌 개시를 철회하게 되었는지 한국촌 운영자님으로부터의 설명, 잘 이해 되었습니다만, 저 역시 윗분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교육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수요가 있는 곳을 애써 틀어막다보면 결국 암시장이 생기고 온당치못한 거래가 형성될 수 있어, 우려됩니다.
>>>>과외강사활동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잘못될 경우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운영사이트의 '개시제재' 등의 조치로 간단히 여과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동시에, 열린시장, 공정경쟁이라는 투명성 밑에서 (일부) 바람직한 과외/강좌를 더이상 받을 수 없다는 데서 나오는 아쉬움도 적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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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을 주고 받는 과외/투션/레슨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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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비싼 유학원대신 과외/투션/레슨의 혜택을 보더라도
>>>>>한 명이라도 불법으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는 한인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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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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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윗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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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일중에서 과외/튜션/레슨도 일거리중 하나인데 이것들만 제제를 가하시는거는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졸업생/대학생들이 몇년동안 공부한것들을 써먹을수있는일도 과외인데 이것을 막으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바로 오신 유학생분들이 한국촌을통해 과외를 구할수만있다면 비싼 유학원대신 과외로 더욱 효율적인 수업을 받을수있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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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nn님의 댓글

Minnn (nolsori)

과외에 대한 법률 이 속인 혹은 속지주의를 따르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의 글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것 같아 답글을 올립니다.

한국법상 대학교(대학원) 재학중인 학생의 과외는 불법이 아닙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제14조의 2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셔요)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는 대학생 과외도 불법이였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예한 이슈에 대한 부분이라 저 역시 애매모호한 입장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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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부분에 있어 적법한 자격을 취득을 요한다...는 것이 한국법(속인주의) 혹은 싱가포르법(속지주의)에 명시되어 있다면 분명 한국촌 관리자님은 게시판의 불법한 사용에 대해 우리나라 법에 의거, 게시판의 사용을 금하고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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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이 개인과외를 분명히 불법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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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학생 및 일반인의 교습행위 모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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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적인 개인간의 연락을 통한(이른바 입소문) 과외는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그 책임(혹시 싱가포르내에서 한국분들이 단속할 리는 없겠지만)이 개인으로 전가되므로 왈가왈부할 얘기는 아니지만, 게시판을 과외를 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은 한국촌 관리자님의 처사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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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면장님의 댓글

알아야면장 (iggy64)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 짧은 지식에 아래와 같이 올해 7월에 계정된 내용을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혼란이 오셨을 줄 압니다. 헷갈리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첨언하면 우리 나라의 모든 법률은 속인/속지를 선택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국민이라면 속인주의적으로 모든 법률에 적용을 받고, 해당국의 속지주의적 법률을 따릅니다. (이 경우 처벌을 받을 경우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나오겠지요)


고로 현재 대한민국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대학의 재학생의 과외활동은 전혀 제한없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세무서
신고의무도 없지요), 다만 휴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개인교습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글쓰신 분처럼 싱가포르 이민법 상 학생비자에 과외활동으로 인한 수익활동 부분으로부터 자유롭다면 대학생 분들은 자유롭게 게시판에 과외를 구하는 글을 올리셔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외에 대한 법률 이 속인 혹은 속지주의를 따르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의 글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것 같아 답글을 올립니다.
>
>한국법상 대학교(대학원) 재학중인 학생의 과외는 불법이 아닙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제14조의 2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셔요)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는 대학생 과외도 불법이였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첨예한 이슈에 대한 부분이라 저 역시 애매모호한 입장입니다만...
>>
>>과외부분에 있어 적법한 자격을 취득을 요한다...는 것이 한국법(속인주의) 혹은 싱가포르법(속지주의)에 명시되어 있다면 분명 한국촌 관리자님은 게시판의 불법한 사용에 대해 우리나라 법에 의거, 게시판의 사용을 금하고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는 이 개인과외를 분명히 불법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
>>이는 대학생 및 일반인의 교습행위 모두이구요...
>>
>>즉, 사적인 개인간의 연락을 통한(이른바 입소문) 과외는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그 책임(혹시 싱가포르내에서 한국분들이 단속할 리는 없겠지만)이 개인으로 전가되므로 왈가왈부할 얘기는 아니지만, 게시판을 과외를 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은 한국촌 관리자님의 처사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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