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nbare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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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05 20:26
직종 | 기타 | 경력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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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연락처 | ||
이메일 | 주소 | ||
연봉 | 학력 | ||
경력(년) | 첨부파일 | ||
내용 | 계약직으로 입사하실 경우, 도중에 계약기간 만료전에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 회사에 배상해야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계약서) 아시는분이 보름정도 일하시고,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었는데, 월급의 2달치 배상해서야 퇴직조치를 취해졌다는 이야기 듣고 한국분들이 같은 경험 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
댓글목록
똘똘이님의 댓글
똘똘이 (a9553035)
싱가폴의 많은 회사에서 사람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티스 기간을 한달에서 두달까지도 두는데 노티스 기간을 못채우고 나갈경우 위약금조로 한달에서 두달치의 월급을 내야 하는 곳들이 많아요. 위약금을 안내도 되는 경우는 노티스 기간을 다채우고 그만두는 케이스죠. 보통은 계약서에 세세히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대로된 회사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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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으로 입사하실 경우,
> 도중에 계약기간 만료전에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
> 회사에 배상해야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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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분이 보름정도 일하시고, 여러가지 이유로,
>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었는데, 월급의 2달치 배상해서야 퇴직조치를 취해졌다는
> 이야기 듣고 한국분들이 같은 경험 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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