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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완료 구인 공고에 성별, 비자 상태등을 선호한다고 명시하면 위법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 산타 (dr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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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3. 0
    4. 2018-10-26 17:19
직종 기타 경력유무 무관
회사명 연락처
이메일 nil@nil.nil 주소
연봉 무관 학력 무관
경력(년) 무관 첨부파일
내용

몇 몇 구인 공고를 보면, 싱가포르 현지 노동법을 잘 인지 하지 못하여 그러신 듯 한데요. 성별 및 비자 상태등을 조건으로 명시 하신 곳이 있네요.

그런 명시는 명백한 현행 규정 위반으로 MOM에 신고들어가면 해당 법인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등을 유의하셔서 구인공고를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상세한 규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tafep.sg/job-adverti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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