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 [학생비자] 2. 교육부등록 유치원, MCYS 자격을 받은 보육원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
- 13,537
- 4
- 0
- 2012-10-15
본문
|
|||
싱가포르 학생비자 신청은 입학학교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며 아래와 같이 6개로 분류된다. | |||
학교별 학생비자 신청 및 취소 | |||
|
|||
|
|||
|
|||
|
|||
외국인 중 싱가포르에서 풀타임으로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 |||
≫ 제외대상 | |||
가족비자(DP) 소지자 및 이민국 예외적용 대상자(Dependant’s Pass/Immigration Exemption Order) | |||
≫ 대상학교 | |||
|
|||
|
|||
학생비자신청은 과정 시작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자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며, 학생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기간에는 방문비자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싱가포르 내에서는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 |
|||
≫ 접수(Submission) | |||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에 따라 신규 학생비자 신청은 아래의 Student’s Pass Online Application & Registration + (SOLAR) System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 |||
|
|||
신청학교가 ICA 등록이 안된 경우 ICA 홈페이지에서 SOLAR+ Registration Form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이민국(ICA)로 우편 발송한다. (수신자 : Student’s Pass II Unit) | |||
|
|||
≫ 승인기간(Processing Time) | |||
일반적으로 2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결과는 SOLAR+ 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 |||
|
|||
같은 학교 및 과정에 대한 학생비자는 SOLAR+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 |||
≫ 승인기간(Processing Time) | |||
일반적으로 3일(Working Day)의 기간이 소요되며 연장내용에 따라 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다. | |||
|
|||
새로운 학교로 전학 또는 공부하는 과정을 변경할 경우 과정 시작 최소 4주 전에 신청해야 한다. 결과는 보통 3일 내에 확인이 가능하며 내용에 따라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 | |||
|
|||
2008년 12월 15일부터 학생비자 발급에 대한 현지 스폰서는 필요치 않다. | |||
|
|||
2009년 4월 1일부터 학생비자 최종 확인 및 수령은 e-appointment 를 통해서 미리 약속을 정해야 한다. e-appointment는 https://eappointment.ica.gov.sg로 접속하여 예약을 하거나 이민국 4층에 설치되어 있는 Self-Service Ticketing Kiosk 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
|||
|
|||
≫ 학생 비자 발급 비용 | |||
학생비자 접수시 S$30이 소요되며, SOLAR시스템을 통해 Credit/Debit card 또는 internet banking으로 납부 가능하다. | |||
≫ 보험료 | |||
학생비자 발급시 S$60의 학생비자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Multiple entry visa 비용으로 S$30이 추가된다. 보험료는 학생비자를 수령 시 지불한다. |
|||
|
|||
외국 학생이 학생비자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과정을 그만두는 날짜에서 7일 이내에 학생비자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 2008년 11월 3일 이후부터 학생비자를 취소할 경우 SOLAR+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 취소(e-cancellation) 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 취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 Student Pass Unit 으로도 접수 취소가 가능하다. (Self Service Kiosk at Visitor Services Centre, 4th storey of ICA Building 에서 번호표 발급) * 월~금요일(8am to 4.30pm), 토요일(8am to 12.30pm) |
|||
≫ 필요서류 | |||
|
|||
|
|||
이민국법(Immigration Regulation 19(3)(b))에 의하여 외국학생이 주소지를 옮길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 |||
주소변경은 온라인을 통한 e-update of address에서 가능하다. | |||
|
|||
또 다른 주소변경 방법으로는 'Change of Address’ 양식을 작성해 Student's Pass Unit near Counter 19 수거함에 넣어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2주의 시간이 소요되며 신청결과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모든 비자 신청정보는 정책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정확한 문의를 한 후 각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
조금 더 자세한 학생비자 발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