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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전 및 해외송금 목적별 한도 금액 및 국세청 통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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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4. 2021-08-11

본문

환전 및 해외송금 목적별 한도 금액 및 국세청 통보 기준 (2021.8.11)


 구분

목적

한도

국세청 통보

기타 

 여행 경비 환전

관광, 출장, 방문 등 체재 기간이 30일 이내 

 금액제한없음

 건당 미화

1만불 초과시

 1만불 초과 금액을 휴대 하여 출국시 세관에 신고

 해외 유학생 경비 환전 또는 송금

외국 교육기관, 연수(연구) 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수학, 학문, 기술연구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 

 금액제한없음

 연간 환전 및 송금액 누계 미화 

10만불 초과시

유학생 사실 입증서류 제출하여 외국환 은행 지정 등록

 해외 체재자 경비 환전 또는 송금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목적. 3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 또는 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 목적

 금액제한없음

 연간 환전 및 송금액 누계 미화 

10만불 초과시

업무출장 명령서 등 입증서류 제출하여 외국화 은행 지정 등록 

 국민의 외화 소지 목적 환전

 소지 목적의 외화 현찰 환전 또는 외화통장 입금

 금액제한없음

 동일자 미화 

1만불 초과시

 

 지급 증빙 미제출 송금 (구, 증여성 송금)

 비자본거래(물품,용역,서비스대가,경조사비 등)

자본거래(금전대여,해외예금 등)

 * 건당 5천불 이하는 지정 등록 불필요

* 건당 5천불 초과시 지정 등록 및 연간 5만불 까지 송금 가능

 건당 5천불 초과 하는 금액의 연간 송금 누계액 1만불 초과시 (건당 5천불 초과시 관세청, 금융감독원 통보) 외국환은행 지정 등록 후 연간 5만불 이내 송금 가능. 단,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등은 제외, 해외이주(예정)자, 영주권자,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제외


* 해외이주(예정)자, 영주권자,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는 위 사유로 송금이 되지 않으며, 국민인 거주자에게만 해당됩니다.

* 해외 송금시 한도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외국환 거래법상의 의미이며, 해외 거주하는 가족, 친지에게 송금을 보낼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등과 관련해서는 세법상 별도의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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