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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PAS FC (오빠스)
- [공지] 오빠스 축구동호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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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4 17:29
페이지 정보
본문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 본회의 명칭은 OPPAS FC 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 본회의 의견개진은 OPPAS FC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추후 웹 상에서 게시판을 운영할 시, 온라인 상의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되 모임의 질서 및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 될시에는 운영회의를 거쳐 글쓴이의 동의를 얻은 후에 삭제할 수 있다.
제 2조 목적
- 본회는 축구를 즐기는 재 싱가폴 한국인 중 35세 이상의 동호인들의 모임으로, 이를 통하여 심신의 단련과 생활의 활력을 재생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활동
-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정기모임 - 주 1회, 매주 주중 저녁 축구 외 특별 이벤트전
- 부정기 대회 –Veterans를 위한 대회는 총 회원의 찬성여부에 따라 참석여부를 결정한다.
- 상기의 명시된 모든 모임의 날짜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임원단 및 운영위원의 건의에 의하여 총 회원의 2/3이 참석한 정기모임에서 2/3의 찬성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 1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싱가폴에 거주하는 축구를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며, 35세 이상의 한국인이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 예외적으로 1항의 자격에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을 원하는 자가 팀의 목적에 공감하며 운영진이 본회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 판단할 때 회원 전체에 이를 알리고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회원 구분
- 임원진 : 본회의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자.
- 감독코치진: 본회의 경기 운영과 전술을 담당하는 자.
- 정회원 : 본칙 제2장,제1조,제1항의 회원 자격에 준하는 자.
제 2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제명
- 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자로서 자유로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한 자는 가입비 SGD30을 지불한다.
-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 운영회에 본인이 탈퇴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 회원의 제명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있어서 심대한 해를 가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자는 총회를 통하여 제명시킬 수 있다.
제 3장 임원과 회의
제 1조 임원
- 본회의 목적과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둘 수있다.
- 회장 1명, 감독 1명, 코치1명, 총무 2명,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CCO) 및 다수
- 임원진 이외에 특별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필요 시 임원진의 요구에 의하여 특정행사[월례대회, 월례모임..]를 위하여 임명 할 수 있다.)
제 2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를 총괄한다.
- 감독/코치/운영진은 회장을 보좌하며 시합경기 및 연습경기를 주관한다.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회계와 연락을 맡는다.
- 총무는 감독과 코치를 보좌하여 시합 준비 및 회원간의 연락, 본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 운영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임원과 협의하여 본회의 목적과 부합하는 활동에 운영회의를 통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 3조 임원의 선출
- 회장/감독/코치/운영진은 총회에서 전체 의결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감독/코치/운영진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운영위원은 회장이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위촉한다.
제 4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5조 회의 -총회,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총회 : 매년 1회 적절한 시기를 선정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회의 : 중요 안건이 있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운영회의
- 임원과 운영위원이 참석하며 본회의 목적과 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반 본회 운영에 관하여 협의 결정한다
- 총회를 개최하기 다급한 사항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하고, 추후 추인 받도록 한다.
- 운영회의는 임원 및 운영위원 2/3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조 총회의 의결 사항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회비에 관한 사항
-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제 4장 재 정
제 1조 재정 운영
-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가입비 포함)와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 본회의 회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비는 총회를 통하여 당해년도 결정한다.
- 신입회원의 경우 일정액의 입회비를 받는다.
- 특별회비가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 회비규정은 아래와 같다.
- 입 회 비 : SGD 30
- 경 기 비 : 정회원은 매 경기당 SGD 20을 납부한다.(경기장비와 물/음료비로 사용)
- 특별회비 : 필요할 경우 운영회의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 본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총무는 매 월말 본회의 게시판을 통하여 월별 결산 보고를 올린다.
제 2조 회비 납부의 성실성
- 본회의 회원은 회비의 납부 의무가 있다.
제 3조 특수 회비 지출
- 회식비 지원
- 공식 전체회식 (총회 포함): 재정 상태에 따라 회장이 결정하여 지출한다.
- 일반 회식 (예, 송별회) : 참석자 수 x 10$을 지원한다.
- 경기 후 뒷풀이: 15인 이상 시 참석자 수x 10$을 지원한다.
- 부상에 따른 병원비 지원
- 부상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0$을 회비에서 지원한다.
-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원들의 자체 모금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부 칙
제 1조 부칙은 본 회칙의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본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 과반수 회원의 참석과 참석회원의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4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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