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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니스동호회(CTCIS)
  • T.C.SIN. 회칙 초안. (리플바람)

페이지 정보

  • J (ruok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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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
    4. 2004-01-19

본문

- 아래와 같이 저희 테니스 회의 회칙을 부족하나마 만들어 보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읽어보시고 리플 부탁합니다.
   자칭 기술고문 Jei.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T.C. SIN(Tennis Club in Singapore)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본회의 의견개진은 한국촌내 테니스 동호회 게시판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http://www.hankookchon.com/bbs/zboard.php?id=tennisboard)

제 2조 목적
  본회는 테니스를 즐기는 재 싱가폴 동호인들의 모임으로,
  테니스를 통하여 심신의 단련과 생활의 활력을 재생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활동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모임 - 주 1회를 기본으로 하나 추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2. 월례모임 - 월 1회를 기본으로 하며, 회장단의 결정으로 추가모임을 가질 수 있다.
   3. 월례대회
   4. 기타


제 2장 회   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싱가폴에 거주하는 테니스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 싱가폴 비거주자일 경우,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 5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제명
  1. 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자로서 운영회의에서 결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 운영회에 본인이 탈퇴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다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입회원에 준한다.
  3. 회원의 제명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있어서 심대한 해를 가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자는 총회를 통하여 제명시킬 수 있다.


제 3장  임원과 회의

제 6조 임원
  1. 본회의 목적과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2). 임원진 이외에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3). 초보회원을 전임 지도하는 코치를 둘 수 있다.

제 7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회계와 연락을 맡는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감사를 맡는다.
  5. 운영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임원과 협의하여 본회의 목적과
     부합하는 활동에 운영회의를 통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 8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전임 코치는 회원의 건의하여 회원 2/3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다.
   4. 운영위원은 회장이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위촉한다.
  
제 9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0조 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3, 6, 9,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중요 안건이 있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회의
     1). 임원과 운영위원이 참석하며 본회의 목적과 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반 본회 운영에 관하여 협의 결정한다.
     2). 총회를 개최하기 다급한 사항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하고, 추후 추인 받도록 한다.
     3). 운영회의는 임원 및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조 총회의 의결 사항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제 4장 재 정

제 12조 재정운영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월 회비는 총회를 통하여 당해년도 월 회비를 결정한다.
   4. 신입회원의 경우 일정액의 입회비를 받는다.
   5. 특별회비가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6. 본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총무는 매 월말 본회의 게시판을 통하여 월별 결산 보고를 올린다.
   7. 총무는 당해년도 결산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3조 회비 납부의 성실성
   1. 본회의 회원은 회비의 납부 의무가 있다.
   2. 회원이 무단 혹은 고의로 회비를 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운영회의에서 회원자격 박탈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부   칙  

제 1조 부칙은 본 회칙의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200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본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 과반수 회원의 참석과
          참석회원의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4조 회비규정은 아래와 같다.
        입 회 비 : S$ 30
        정 회 비 : S$ 20 (월 회비는 매월 첫 정기모임에 납부한다.)
        특별회비 : 필요할 경우 운영회의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 5조 월례대회는 짝수달 둘째주에 개최한다.
        (월례대회 날짜는 필요시 운영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6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댓글목록

Sun님의 댓글

Sun (swwoo)

J님, 내가 올리려고 했는데 수고많았습니다 !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1조) 동호회명의 변경 필요
Tennis Club in Singapore이라 하면 싱가폴에 있는 모든 테니스 동호회를 의미하는 것 같아 동호회 고유의 의미가 없음. 따라서, 한글로 미리 동호회명을 정하고, 영어명을 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임. '재싱한인테니스동호회, Corean Tennis Club in Singapore'이라 하면 어떤지... 외국인은 특별회원으로 대우하면 됨.

2장) 회원 구분의 추가
회원의 구분, 즉, 준회원(신입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의 구분이 필요함.
준회원은 2개월까지의 신입회원,
명예회원은 곽회장의 경우와 같은 예로서 탈퇴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국등의 이유로 정기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운영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
특별회원은 외국인의 경우.

3조2,3항) 월례모임과 월례대회=> 월례대회로 통합

5조 2항) 회원의 휴직/복직의 추가
부득이한 사유(장기출장등...)으로 정회원이 출석불가의 경우, 휴직원/복직원을 게시판에 올림, 휴직이 종료되면 정회원으로 자동 복귀하되 휴직/복직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함.

5조 3항) 회원의 제명
3개월 연속 회비 미납의 경우 and/or 3개월 연속 정기모임에 불참할 경우 자동으로 제명. 따라서 13조 2항을 5조 3항으로 대체.

부칙 제 2조)
부칙 제 2조를 14조로 변경하여 본 회칙의 발효일을 2004년 2월1일로 한다.

부칙 제4조) 회비규정
제12조에 삽입하되 입회비; S$20, 정회비; S$10로 했으면....

부칙 제5조) 월례대회
제3조 활동에 삽입하되, 말 그대로 매월 시행하되, 첫째주 정기모임으로 한다.(그래야 회비도 잘 걷혀질테니까)

J님의 댓글

J (ruok69)

1. 명칭은 외국인에게도 개방하자는 뜻에서 한국인의 의미를 제외했었는데,
    재 조정을 위해서는 의견수렴이 필요할듯.
2. 너무 많은 회원구분은 자칫 회원간 괴리감을 만들 소지가 있기에,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만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은 그냥 정회원, 준회원은 없으며, 1개월까지 정회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3. 월례모임은 송별회 같은 테니스코트 이외에서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반드시 모든 모임에 참석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권리는 있으되 강제는 못하는,
  휴/복직원 보다는 게시판에 '알림'형태로 알리시고
  회장님께 전화로 통보하면 될것 같습니다.
5. 2개월이면 족할 것 같은데(3개월째 제명), 잘 모르겠네요.
6. 회비건은 전 회원을 상대로 다시 의견을 수렴해야 겠습니다.
7. 월례대회건 역시 회장단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듯 합니다.

Sun님의 댓글

Sun (swwoo)

1. 외국인에게도 개방한다 하더라도, tennis club in Singapore은 너무 광의의 의미가 있어서리 ...
차라리, international tennis club in Singapore로 함이~~~

2. 1항대로 외국인에게도 개방한다면 특별회원은 필요없고, 정회원 명예회원만 있으면 되겠네요.

3. 제명에 관련하여 타 동호회를 벤치마킹해보니, 거의 대부분 3개월이더라구요. 그래서 3개월! (별다른 의미 없음) 강력하고 명확히 하려면 2개월이 좋겠죠!

조만간에 총회를 열어 투표에 올립시다.

tennis-chobo님의 댓글

tennis-chobo (benyeom)

I too agree that the name "Tennis Club In Singapore" isn't very appropriate. How about CTCS (Corean Tennis Club - Singapore) as suggested by Sun ?
This doesn't mean that we are limitting the members to only Korean. For example, the Canadian or American schools aren't just for their fellow citizens, right ?

J님의 댓글

J (ruok69)

You win~~! Ben! ㅡ,.ㅡ
그러나 위의 회칙은 엄연히 초안일뿐,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회장님과 총무님(그이외는 감투가 없는 걸루 알고 있음)
두분이서 상의 하시어 수정본을 내 놓으신후 전체 의견을 듣고 통과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전... 기냥 레슨이나 계속 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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