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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의 청계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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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and (he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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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7
본문
비영리법인의 재단 이사는 아래와 같이 출연자 및 이사 상호간에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안됩니다.
이는 이사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그래야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법을 보면 출연자 이사들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3항과같이 "고용관계에 있는자"이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과거의 고용관계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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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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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청계재단"의 이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장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 MB와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
이상주 변호사 (MB의 큰 사위인 특수관계자)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 (MB의 테니스 모임 멤버)
유장희 이대 명예교수 (MB 대선 후보 당시 정책 자문단)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
김도연 울산대 총장 (초대 MB정권 교과부 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류우익 서울대 교수 (초대 대통령실장,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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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출연자와 특수한 관계이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던 자가 이사 9명중 아무리 작게 봐도 5명입니다.
이는 출연자 또는 이사 상호간의 특수관계자는 1/5를 넘길 수 없다는 법령의 사실상 위반입니다.
사위 빼고 4명은 현재는 임명자와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위법은 아니다?
MB가 출연한 청계재단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라면 이런 인적 구성인 법인은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의 관행을 보면 주무관청에서 출연자와 이사들간에 사실상 특수관계자 관계라고 설립허가를 반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허가권을 가진 교육기술과학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이번에 청계 재단이 설립 허가된다면, 앞으로 개인재산을 재단에 출연하여 (그냥 증여하면 상속세가 엄청나죠) 그 후손들이 자손만대 그 재단에 기생하여 먹고 사는 일을 정부는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MB가 기증한 건축물은 앞으로 비영리법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등등 모든 세금을 면제 받게 되고 혹시라도 교육부에서 재단의 목적사업을 더 잘하라고 "정부예산을 지원"까지 해준다면 이는 금상첨화이며, 교육재단이니 학교라도 하나 만들어서 쓰레빠 아들이 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완전 자손만대 닐리리 닐리리입니다. 이사장 월급을 얼마나 줄 것인지는 재단 마음대로 이기 때문입니다. (유의하십시오 저 재단은 이사의 구성원 9명중 5명이 사실상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러니 이번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MB는 욕을 먹으면 욕을 먹었지, 결코 칭찬 받을 수 없습니다.
네버랜드 http://mindcube.textcube.com/ 님의 글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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