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21-07-24 | |||
공지 | 2020-06-29 |
싱가포르 이민 및 체크포인트(ICA)은 10월 16일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말레이시아 등록 트럭에서 37,588개의 전자담배 및 리필 제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싱가포르 육로 체크포인트에서 적발된 가장 큰 전자담배 밀수 사례입니다. ICA는 차량의 스캔 이미지에서 이상을 발견한 후 추가 검사를 지시했고, 불법 제품이 발견되었습니다.202…
2024년 상반기에 싱가포르에서 약 5,480명이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23년 전체 적발 건수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2023년에는 7,838명이 불법 전자담배 소지나 사용으로 적발되었으며, 이는 2022년의 4,916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8월 1일 보건부(MOH)와 보건과학청(HSA)은 이번 증가가 전…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대사 홍진욱)은 싱가포르에 여행•출장 목적의 단기 방문객과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알면 안전하고 편리한 싱가포르」를 제작하여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4. 5.17(금)부터 해당 링크를 싱가포르 입국 시 SMS로 공유하고 있습니다.그간 싱가포르를 방문한 재외국민이 한국과 상이한 문화, 법질서 등에 대한 인식 부족, …
싱가포르는 전자 담배의 수입, 유통, 판매, 판촉, 구매, 소지, 사용 등 일체의 관련 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흡연자나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게 되는 계기가 됨에 따라 당국은 단속과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보건과학청과 보건부는 공동 성명 발표를 통해 전자담배를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해외 여행 후 싱가포르로 반입하는…
싱가포르는 2018년 2월부터 각종 전자담배(e-cigarette, vaporiser) 관련 제품의 소지, 사용, 구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및 재판매업자 모두 처벌됩니다.다만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러한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
주싱가포르대사관에서 안내하고 있는 싱가포르 입국 시 유의해야 할 세관 정보 및 싱가포르 벌금 안내입니다.1. 싱가포르 입국 세관 통과 시 유의사항 안내 o 담배 관련 - 싱가포르 내에서 판매하는 담배 외 담배 반입 시 관세 납부 ( 1개비당 약 S$0.9 / 1갑 S$17) - 세관 신고 없이 담배 반입 적발 시 1갑당 S$200 벌금 부과 (…
한국에 입국할 때 작성하는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적지 않아도 되며, 면세 허용량이 명확하지 않았던 비 궐련형 전자담배는 110g으로 면세범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여행 편의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4일부터 9월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될 …
흡연 가능 나이를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담배법(Tobacco Act) 개정안이 11월 7일인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담배 제품 소비가 가능한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싱가포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담배 제품 소비가 가능한 최소 연령은 2021년까지 점진…
근래 싱가포르 정부의 단속이 잦아지며 전자담배 거래 적발 수가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담배법(The Tobacco Act)상 싱가포르 내 니코틴 ‘분무기(vaporiser)’를 비롯한 전자담배 판매 및 밀반입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제품들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그 수가 증가세를 …
흡연 가능 나이를 기존 18세에서 21세로 대폭 상향하고,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법(Tobacco Act) 개정안이 현재 싱가포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젊은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담배 제품 소비가 가능한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흡연자의 절…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흡연 가능 나이를 기존 18세에서 21세로 대폭 상향하는 담배법(Tobacco Act)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젊은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담배 제품 소비가 가능한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의안에 따르면, 담배 제품 소비가 가능한 최소 연령은 3년에 걸…
싱가포르의 담배법(The Tobacco Act)상 싱가포르 내 니코틴 ‘분무기(vaporiser)’를 비롯한 전자담배 사용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최근 Carousell, Cumtree 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담배법(The Tobacco Act)에 의하면,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류는 해외 웹사이트에서 …
싱가포르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가 올해 12월 중순부터 두 단계에 거쳐 담배 대체 상품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관련 상품의 수입, 유통 및 판매 금지에 해당됩니다. 보건부는 12월 15일(화)부터 니코틴이나 담배(Tobacco) 성분을 피부에 바르거나, 체내에 투약 혹은 주입하는 상품을 금지합니다. 또한, 전자담배나 전자…
전자담배(e-cigarette)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작년 싱가포르에서 전자담배 압수 건수가 5,35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배 급증했습니다. 싱가포르 담배법(Tobacco Act)은 어떤 종류의 유사 담배 제품도 수입, 유통, 판매,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후 가방에 넣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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