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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노동부, FCF(Fair Consideration Frame) 위반기업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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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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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가 평등고용 가이드라인(FCF: Fair Consideration Framework)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FCF 강화로 인한 수혜자는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PMET직종(전문직, 관리직, 임원직, 기술직)으로 분석됩니다.

 

FCF는 기업이 외국인보다 싱가포르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1월 14일 화요일, FCF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발표하며,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적합한 싱가포르인 근로자를 먼저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화된 처벌 규정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 연장 또는 비자 발행 신청 정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FCF 위반으로 인한 근로 비자 연장 신청 정지 처벌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소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관계자는 노동부의 이러한 조치가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특히 PMET직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현재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이러한 조치는 기업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고용하고 교육 및 연수를 제공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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