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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노동부, 임금체불 위험성 있는 기업 관리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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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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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천명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 수(출처: MOM)

 

외국인 근로자 싱가포르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 원인 비중(출처: MOM)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금체불 위험 기업으로 식별된 기업에 분기마다 약 200여 개의 임금체불 관련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권고문을 받은 고용주는 노동부에 임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위험 기업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금(levy)을 지연 납부하는 등 관련 정보를 분석해 식별합니다. 만일 권고문을 받은 기업이 급여를 주었다고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후에 근로자가 해당 기업을 임금체불로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삼자 협의체(TADM: Tripartite Alliance for Dispute Management)와 노동부가 고용법 준수를 위해 올해부터 새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100개의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에 따르면, 근로자가 TADM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 4개의 회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123건, 총 30만 달러가 TADM의 중재 이전에 납부되었습니다.

 

한편, TADM는 임금 문제 등 근로와 관련하여 분쟁하는 고용주와 근로자를 중재하고, 이와 관련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TADM의 중재가 실패하면, 해당 분쟁은 고용 청구 재판소(ECT: Employment Claims Tribunal)로 넘어가게 됩니다.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17,038건의 고용 분쟁 신고가 TADM에 제출되었으며, 그중 87%가 임금체불 신고였습니다.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임금체불은 2017년 직원 1,000명당 1.55 명, 2018년 직원 1,000명당 1.43 명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신고한 임금체불은 2017년  4.41명, 2018년 4.45명으로 발생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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