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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종교 간 조화 유지법 개정, 종교간 마찰 제재 강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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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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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간 조화 유지법(MRHA: Maintenance Religious Harmony Act) 개정안이 싱가포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싱가포르 정부는 종교 간 평화 관계를 위협하는 사람과 단체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종교 간 조화 유지법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소셜 미디어 상의 공격적인 포스트를 즉각적으로 내리도록 조치해 해당 성명서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안에 의하면 이러한 포스트는 14일의 유예 기간 이후에 정부가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교 간 조화 유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전체적으로 강화되고 해외에서 저지른 위법 사안에도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은 싱가포르의 종교적 조화 수준은 여전히 높지만, 근래 세계적으로 종교의식이 고조되고 혐오로 인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된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유럽의 극우주의와 미얀마와 스리랑카의 소수 종교 탄압,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우선(Buy Muslim First) 운동 등을 예로 들며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종교로 구성된 사회 중 하나인 만큼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 기부금

종교 단체는 한번에 1 만 달러 이상의 해외 기부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기부금 내역을 공개해야하며, 단체의 지도자(president), 비서, 총무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합니다.

 

소셜 미디어 포스트 삭제 명령

종교간 마찰 및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포스트가 소셜 미디어에 퍼지는 것을 즉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공격적인 자료 공유 중단, 인터넷 상에서의 삭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심각한 위법 사항

해외에서 종교 간 조화 유지법을 위반하며 싱가포르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을 촉구하는 것은 더 심각한 위법 사항으로 간주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종교 단체나 구성원이 성 소수자(LGBTQ)단체나 개인을 포함한 다른 당사자를 종교적인 이유로 공격할 경우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처벌 강화

인종 또는 종교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형법 74조가 강화됩니다. 가해자가 인종이나 종교 때문에 피해자를 목표로 삼으면 최대 처벌이 1.5배에서 최대 2배로 증가합니다. 특정 범죄뿐만 아니라 형법의 모든 범죄의 형량이 강화됩니다.

 

자정 기회 제공

싱가포르 내무부 장관은 민사를 통해 문제 당사자들이 조정하거나 대외적으로 사과를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종교 당사자들의 조정이 완료되면 위법에 대한 형사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력 등 위법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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