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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외교부, 긴급여권발급 남용 막기 위해 발급 수수료 5만3천 원으로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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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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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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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를 1만5천 원에서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3천 원으로 인상할 전망입니다.
9월 22일 한국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의결했다고 발표하며, 수수료 인상 시점은 입법 절차 등을 거쳐 연내가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긴급사유에 해당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이나 사후에 제출할 경우 발급 수수료는 일반 전자 단수여권과 동일한 2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외교부는 긴급여권이 일반여권보다 발급 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여권 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 여권의 대외 신뢰도 강화를 위해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체류 가족이나 친인척이 중대한 사건·사고를 당하는 등의 긴급 사유에만 출국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단순 분실이나 여권 미소지 등의 경우에도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 발급을 한 사례 중 유효기간 부족, 분실 등 긴급한 사유가 아닌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유가 발급 건수의 91%를 차지했습니다. 또 인천공항 유실물 중 여권이 매월 300∼500건으로 가장 많고,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건수가 총 68만8801건으로 연평균 여권 분실률이 3% 이상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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