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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도우미, 외국인 근로자,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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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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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면허가 있는 사설대부업체로부터 본인의 근로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제할 수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고용주를 비롯한 제삼자도 대부업체 신용 기관(Moneylenders Credit Bureau)을 통해 개인의 대부업체 대출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 제한 시설(self-exclusion facility)은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대출 제한을 신청하거나, 본인의 동의 아래 고용 기관 또는 고용주가 대부업체 대출 금지를 신청하는 곳으로,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면허증이 있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며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외국인 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5만 3천여 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5만 5천 명을 기록했던 작년 전체 대출자 수에 준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2017년에 면허증이 있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외국인 수는 1만 9천여 명, 2016년은 7,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한편, 7월 16일부터는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가 모든 대출 기관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총금액에 한도가 적용됩니다. 작년 11월에 발표된 대금업자 법(Moneylenders Act)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이 10,000달러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는 싱가포르에서 면허를 발급받은 모든 금융 회사로부터 최고 1,500달러까지만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 15일 발표에 따르면, 해당 소득 계층의 외국인 근로자 대출 한도는 500달러로 하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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