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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상 거주 재외국민,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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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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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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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매달 11만 원 이상을 내야 하고 체납 시 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오늘(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가리킵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됩니다. 또한,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의 적용으로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이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약 40만 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전망합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 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게 했기 때문입니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의무가입 조치로 한 해 3000억 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건보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 받게 돼, 이 기간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을 100% 본인이 짊어져야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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