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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5일부터 민간 고용 차량과 택시에 내부 음성 녹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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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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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은 7월 15일부터 민간 고용(Private-hire) 차량과 택시에 차량 내부 음성 녹음을 허용합니다. 

 

국토교통청은 앞서 차량 내부를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 설치를 허용했으며, 이어 음성 녹음 또한 가능하도록 조치할 전망입니다. 이는 승객의 부정승차와 택시 운전자를 향한 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컴포트델구로(ComfortDelGro)의 택시 1만 6천여 대 중 4천여 대가 승객의 부정 승차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내부 카메라를 미터기 옆에 설치했으나,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로 아직 카메라가 사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 신고 접수된 부정승차는 총 230건입니다. 반면 2017년에 집계된 전체 택시 이용건은 2억 8,700만 회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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