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26
- 부동산
-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전면 디지털화 예정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
- 2,758
- 3
- 0
- 2019-06-28
본문
전자상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 Act)의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가 전면 디지털화될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MCI: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장관은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등 신기술과 새로운 디지털 거래 방법에 맞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다양한 전자상거래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부동산 거래 또한 전면 디지털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의 70%가 종이 서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가 전면 디지털로 전환되면 판매자, 구매자 모두 서류 준비와 방문 제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빠르고 편하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국내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국외 거래도 디지털화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기사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