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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 스쿠터 이용자 등록, 6월 30일까지 미등록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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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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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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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소지자는 6월 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7월 1일부터는 미등록된 전동 스쿠터를 이용할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의 발표에 따르면, 전동 스쿠터 이용자는 본인 소유의 전동 스쿠터를 등록해야 하며, 6월 말까지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 스쿠터 이용자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되는 전동 스쿠터의 최대 무게는 20kg, 길이는 70cm로 제한됩니다.

 

전동 스쿠터 사양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이용자는 최대 5천 달러의 벌금 또는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청은 개인용 이동 장치(PMD) 중 핸들이 있는 전동 스쿠터만 등록이 의무이며 호버보드, 전동 휠체어 등 다른 PMD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등록이 완료된 전동 스쿠터에는 고유 등록 번호가 발급됩니다. 이용자는 발급받은 번호를 자동차 번호판과 흡사하게 전동 스쿠터에 부착해야 합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이용자는 최대 1천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 월부터 도로에서 등록되지 않은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초범은 최대 2천 달러의 벌금 또는 3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청은 전동 스쿠터 안전 규정을 어긴 이용자를 간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MyTransport.SG 애플리케이션에 신고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는 안전 규정을 어긴 전통 스쿠터 이용자의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전동 스쿠터 등록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lta.gov.sg/data/apps/news/press/2019/20190620_How_to_register_your_escooter_Annex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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