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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 정확한 고용조건 모른 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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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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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임금을 포함한 고용조건을 정확히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작년 노동부(MOM)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취업 비자 승인자들의 15.4%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IPA(in-principle approval) 레터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비슷한 설문조사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2014년에 비해 4% 증가한 수치입니다.

 

싱가포르 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의 취업허가(WP) 신청이 승인된 해당 근로자가 싱가포르 입국 전에 근로자에게 IPA 레터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터에는 기본 급여를 포함한 고용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레터가 사실상의 고용 계약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고지의무를 위반한 고용주는 최대 불의 벌금이 부과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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