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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정부, 싱가포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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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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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싱가포르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싱가포르와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9개 나라를 교역 촉진법상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관찰대상국은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으로, 정부 차원의 다른 제제나 압박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요건이 GDP의 3%에서 2%로 조정됐고, 외환시장 개입 기간의 기준도 1년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습니다. 대미 무역흑자가 미화 200억달러 이상인 기준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싱가포르는 경상수지 흑자 요건과 외환시장 개입 기간 요건이 관찰대상국 지정 기준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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