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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년이전 이주자도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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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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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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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2년 무비자 출입국 자격을 부여하는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을 기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가운데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에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부모의 한쪽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재외동포법 대상자로 규정, 재외동포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계 비속의 범위를 2대로 제한했다.
재외동포법상 외국 국적 동포로 인정되면 재외동포체류자격(F-4)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고 2년간(무제한 연장가능) 무비자 출·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고 단순 노무나 사행행위를 제외한 노동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불법체류율이 50%를 넘는 불법체류 다발 국가(20개국) 국적의 동포에 대해서는 ‘연간 국내에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에 종사하는 자’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F-4를 부여키로 해 중국 및 구(舊)소련 국가 국적의 동포들 대다수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중국 등지의 재외동포들이 단순노무 종사 등 불법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하지만 1948년 이전에 이주한 재외동포가 다른 체류자격을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법, 재외동포법 등에 따라 보상 및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호적 등재자의 2대 후손까지로 재외동포법 대상자를 제한키로 한 것과 관련, “현행 호적이 1922년부터 등재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직계존속이 한국 호적에 등재돼 있는 재외동포 중 신설되는 ‘2대 한정 조항’으로 인해 새롭게 재외동포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법은 지난 1999년 발표됐으나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해외동포의 개념정의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8월 15일)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03.9.23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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